자동차 세금 총정리(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는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차량을 유지하는데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재화입니다. 신차를 구매할 경우 수천만원의 초기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기름값, 소모품비, 수리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까지... 정말 만만치 않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유지할 때까지 각종 세금들도 납부해야 하거든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해서 약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갈까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유지할 때까지 어떤어떤 세금이 들어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자동차 세금 총정리(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입니다.

 

 

 

자동차 세금 총정리 포스팅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총정리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세금은 정말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10가지가 넘는데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부터 유지할 때까지 들어가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세금 총정리
구 분 세금 비고
① 차량 구입시 붙는 세금 개별소비세 차량 구입시 딱 한번 납부하는 세금. 이 세금들은 차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교육세
부가가치세
② 차량 등록시 붙는 세금 취득세 차량 등록시 딱 한번 납부하는 세금. 차량가격에 불포함
공채매입비(준조세) 세금은 아니지만 차량 등록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차량가격에 불포함
③ 차량 보유시 붙는 세금 자동차세 차량을 보유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함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함께 부과됨
④ 주유비에 붙는 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유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이미 알고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은 생소한 부분도 있네요. 각각의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① 차량 구입시 붙는 세금

 

차량을 구매한 운전자

 

먼저 차량 구입시 붙는 세금입니다. 차량 구입시(정확히는 차량 출고시)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가지가 있으며 모두 국세입니다.

 

□ 차량 구입시 붙는 세금
구 분 내 용 세 율
개별소비세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 차량 출고가격 × 5%
교육세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어있는 세금 개별소비세 × 30%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임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구입시 붙는 세금은 잘 몰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들은 이미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차를 보러 자동차전시장에 가면 차량가격표가 있죠? 이 가격표에 있는 차량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더 자세한 포스팅은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신차에만 붙는 세금이며, 중고차 구입시에는 붙지 않습니다. 

 

 

 

② 차량 등록시 붙는 세금

 

자동차 등록시 세금

 

구입한 차량을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할 때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함께 준조세 성격의 공채매입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 차량 등록시 붙는 세금
구 분 내 용 세 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항공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

차량가액(부가세 제외) × 7%

(경차는 차량가액의 4%)

공채매입비(또는 공채할인) 차량을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 공채매입시 큰 비용부담 때문에 공채할인을 더 선호함. 0원(경차) ~ 차량가격의 20%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의 7%입니다.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입니다. 중고차의 취득세는 차량의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합니다. 자세한 취득세 계산방법은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채매입비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수도 있겠네요. 차량등록시 취득세와 별도로 지자체의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 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세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러한 큰 비용부담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채매입 대신 공채를 즉시 판매하는 방식인 공채할인을 더 선호합니다. 내용이 조금 생소하죠? 차량등록시 공채매입 또는 공채할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차량 보유시 붙는 세금

 

보유중인 자동차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주에게 일년에 두 번 부괴되는 세금인데요, 이 자동차세 안에는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 차량 보유시 붙는 세금
구 분 내 용 세 율
자동차세 차량보유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함

비영업용 : cc당 80~200원

영업용 : cc당 18~24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붙어있는 세금. 자동차세의 30%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커질수록 cc당 세금도 커지는데요,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지만 배기량 2,000cc 이상은 cc당 2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차량의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동차세 세율을 확인하려면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상반기(6월)과 하반기(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그러나 매년 초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여건이 된다면 되도록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④ 주유비에 붙는 세금

 

주유중인 자동차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휘발유, 경유, LPG등 연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 연료들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유비에 붙는 세금입니다. 주행세를 제외한 유류세는 모두 국세이며, 주행세는 지방세입니다.

 

□ 주유비에 붙는 세금
구 분 내 용 세 율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세금이며, 휘발유, 경유에 부과됨

휘발유 : 리터당 529원

경유 : 리터당 375원

개별소비세 등유, 중유, LPG 등에 부과됨

LPG : 리터당 160.6원

교육세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어있는 세금

교통세, 개별소비세의 15%

주행세

교통세에 붙어있는 세금

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임 (세전 정유가격+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 × 10%

 

유류세 역시 자동차구입시 붙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기름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굳이 알고있을 필요는 딱히 없죠. 다만 유류세를 합해보면 주유소 기름값의 약 50~60%가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유류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차량 구입부터 등록,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자동차 세금을 정리해봤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겠네요. 정말 많죠? 다음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절세하는 방법도 한번 정리해봐야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