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확인하기

 

자동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가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등 일상에서는 자주 접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비용들을 합치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대비용을 간과했다가 예상보다 더 큰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취등록세, 공채매입비 등), 그 중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자동차 구입시 차량등록비 정리

 

자동차 운전자

 

· 자동차 차량등록비

 

① 취득세

② 공채매입비

③ 기타비용(탁송료, 번호판대금, 인지대, 증지대 등)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차량등록비(또는 이전등록비)라고 합니다. 차량등록비에는 크게 취득세, 공채매입비, 기타비용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등록면허세라는 세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합쳐 취등록세라고 불렀죠. 이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취득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중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매입비 및 기타비용은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방법 및 차량별 취득세율

 

자동차 취득세

 

취득세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차량가액 × 취득세율

 

참고로, 차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기 전의 가격입니다. 만약 3,300만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 부가세 10%를 뺀 차량가액은 3,000만원 입니다. 취득세율은 차량별로 조금씩 달라요. 일반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이며, 경차는 4%입니다. 표로 정리해볼게요.

 

□차량별 취득세율
구 분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이륜차 2%
영업용 4%
※ 출처 : 지방세법 제12조

 

만약 차량가액 3,000만원의 투싼(비영업용 승용차)을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3,000만원 × 7% = 210만원이 되겠네요.

 

 

 

중고차의 취득세 계산

 

갓길에 정차된 중고차

 

중고차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친인척으로부터 중고차를 공짜로 받는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고차 취득가액을 일부러 축소신고하여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매년 중고차의 사용연수에 따라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표와 중고차량 기준가액을 발표합니다.(관련링크 : 2019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차량가액표 및 잔가율표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매년 발표합니다.

 

2019년 투싼 기준가격표
2019년 기준 투싼의 형식별 기준가격표(단위 : 천원)

 

 

 

2019년 차종별 잔가율표
2019년 기준 차종별 잔가율표

 

참고로, 잔가율은 월 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끊습니다. 만약 2018년 12월에 차를 구매하였다면, 2019년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는 구매한지 1달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중고차를 구입하였다면 위의 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만 해요.

 

중고차의 취득세 = 차량 기준가격 × 잔가율 × 취득세율

 

2015년에 만들어진 투싼 TL5AAA-L-SI 모델을 2019년에 중고로 구입하였다면, 실제 투싼 중고차량 구입비용과 상관없이 위의 계산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싼 취득세 = 21,295천원 × 0.437 × 7% = 651,000원 (천원이하 절사)

 

 

 

취득세 감면 대상

 

 

위와 같이 계산되는 취득세는 특정 자격이 되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취득세 감면 대상 정리
구 분 대상 차량 취득세 감면금액
① 취득가액 50만원 미만 모든 차량 전액 면제
② 다자녀(18세미만 3명 이상)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③ 하이브리드·전기차 모든 차량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④ 경차 비영업용 경영 승용차
경형 승합차
경형 화물차
전액 면제
⑤ 장애인(1~3급 및 4급 시각장애인)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⑥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⑦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4급)
⑧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 출처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의 항목 중 ①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실제로 올해에도 적용되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차 등을 최근에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받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의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차량가액의 7%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네요. 차량을 구입하실때 이 또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