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정리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가격표(카달로그)를 보신적 있으시죠? 자동차 가격표에는 세부트림별 차량 기본가격과 옵션가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차량의 기본가격과 옵션가격은 모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비자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차량판매가에 개별소비세를 포함시켜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비자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파악할 수 없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만 파악하면 됩니다. 오늘은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포스팅

 

차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들

 

아반떼 공식 차량가격표
현대 아반떼 가격표

 

위의 그림은 신차를 구매할 때 볼 수 있는 공식 차량가격표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빨간 밑줄 보이시죠? 밑줄을 보시면 이 가격표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가격을 보니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개별소비세 1.5% 적용시 가격 등 상당히 복잡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표기할 수 밖에 없는게, 사실 차량 판매가격에는 이미 여러가지 세금이 함께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
구 분 과세표준 세율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격(공장도가) 차량 출고가격 × 5%
교육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 30%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총 세 가지의 세금이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죠. 해당 세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 특정장소에 입장할 때,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는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승용차,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됨.[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 교육세

  • 교육세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 교육세 또한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차량구입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됨.[교육세법 제5조]
  • 단,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세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기업이 재화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또한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적용됨.[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4조]
  • 단, 경차는 출고가격의 10%가 적용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반떼의 차량가격표를 다시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차량가격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거고,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걸까요? 지금부터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역산해보겠습니다.

 

 

 

차량가격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구하는 방법

 

일단 차량가격표에 나와있는 금액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건지 정리해볼게요.

 

□ 아반떼 가격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정리
구 분 금액(원) 내 용
판매가격 14,370,000 출고가+개별소비세(5%)+교육세+부가세
공급가액 13,063,636 출고가+개별소비세(5%)+교육세
부가세 1,306,364 -
개소세 1.5% 적용 13,760,000 개별소비세 1.5%를 적용한 판매가격

 

위의 금액 중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개별소비세 1.5%를 적용한 차량 판매가격입니다. 실제로 차를 살 때 이 가격으로 차를 사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0.03.01~06.30까지 개별소비세를 5% → 1.5%로 3.5%p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소세 할인이 어떻게 적용되어 저 숫자가 나온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저 할인값이 어떻게 산출된건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위의 표에 제시된 판매가격으로부터 차량 출고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기준(과세표준)은 차량 출고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출고가격은 판매가격으로부터 역산하여 구할 수 있는데요, 개별소비세 5%를 기준으로 차량출고가격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역산할 수 있습니다.

 

□ 차량 판매가격으로부터 출고가격 및 개별소비세를 구하는 과정
구 분 계산식
① 출고가 α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② 개별소비세 ①의 5% = α×0.05 = 0.05α
③ 교육세 ②의 30% = 0.05α×0.3 = 0.015α
④ 부가세 (①+②+③)의 10% = (α+0.05α+0.015α)×0.1 = 0.1065α
⑤ 판매가격 ①+②+③+④ = α+0.05α+0.015α+0.1065α = 1.1715α
① 출고가 판매가격 ÷ 1.1715

 

위의 계산식에 따르면, 출고가는 차량판매가격을 1.1715로 나눈 가격입니다. 따라서, 판매가격 14,370,000인 아반떼의 실제 출고가격은 12,266,325원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해당 차량의 출고가격을 알았으니 다시 개별소비세를 계산해볼게요.

 

□ 개별소비세 5% 및 1.5% 적용시 차량판매가격 계산과정
구 분 개소세 5% 적용 개소세 1.5% 적용
출고가 12,266,325원 12,266,325원(좌동)
개별소비세 613,316원 183,995원
교육세 183,995원 55,198원
부가세 1,306,364원 1,250,552원
판매가격 14,370,000원 13,756,070원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1.5%라면, 개별소비세가 5%일 때보다 약 61만원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소세를 1.5% 적용하여 실제로 계산해보니 위의 아반떼 차량가격표의 13,760,000원이랑 약 4,000원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건 아마 계산과정에서의 일부 오차(단위 절사 여부 등), 가격표상의 표기를 단순화하기 위해 천원단위를 반올림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개별소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네요.

 

계산을 하다보니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옵션을 추가하거나 할인을 받는다면 개별소비세도 영향을 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이번에는 옵션과 할인이 포함되었을 때는 개별소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게요.

 

 

 

차량 가격에 옵션이나 할인이 붙었을 때 개별소비세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량 판매가격에 옵션가를 더하고 할인가를 뺀 합산가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옵션과 할인을 적용했을 때 출고가격 구하는 방법

  • 출고가격 = (판매가격+옵션가격-할인가격) ÷ 1.1715

 

판매가격이 14,370,000원인 차량에 인조가죽시트 옵션(250,000원)과 오디오패키지(620,000원)을 추가하고 전시차 5% 할인을 받은 후에 개별소비세를 계산해보았습니다.

 

□ 옵션, 할인 적용시 아반떼 출고가격 계산
구 분 계산식
① 판매가격 14,370,000원
② 옵션가격 250,000원 + 620,000원
③ 할인가격 ①의 5% = 736,000원
합산 ①+②-③ = 14,504,000원
④ 출고가격 (①+②-③) ÷ 1.1715 = 12,380,708원

 

옵션과 할인이 적용된 출고가격을 구했으니, 이제는 개소세 5%와 1.5% 적용시 판매가격도 다시 구해볼 수 있겠네요.

 

□ 개별소비세 5% 및 1.5% 적용시 차량판매가격(옵션 할인 적용) 계산과정
구 분 개소세 5% 적용 개소세 1.5% 적용
출고가(옵션할인 적용) 12,380,708원 12,380,708원(좌동)
개별소비세 619,035원 185,711원
교육세 185,711원 55,713원
부가세 1,318,545원 1,262,213원
판매가격 14,504,000원 13,884,345원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1.5%라면, 개별소비세가 5%일 때보다 약 62만원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랜만에 숫자가 많이 들어간 포스팅을 작성하려니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ㅎㅎ... 사실 소비자가 개별소비세를 이렇게 일일히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딜러(시스템)가 정확히 계산을 해주니까요. 그래도 차량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다면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혼동이 올 일은 없겠죠?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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