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할인율 알아보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2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죠. 오늘은 자동차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썸네일

 

자동차세란?

 

자동차와 자동차세

 

·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시, 군)에 납부함.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운행을 안했더라도 매년 납부해야 하며, 소유한 날짜로 일할계산하여 납부함. <출처 : 나무위키>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창고에 모셔둬도 매년 납부해야만 하죠. 재산세처럼 말이죠.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6월과 12월)에 걸쳐 납부하지만,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6월에 1번만 납부합니다. 그러나,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연납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 자동차세 계산 방법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동차세를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동차세 계산 방법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개편되진 않았습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승합/화물/특수차는 세율 기준이 다르며, 본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승용차의 자동차세 = [(① × ②) × ③] × ④

 

① = 차량 배기량 × cc당 세액 (아래 표 참조)

② = 연식에 따른 할인율 (5% ~ 50% 할인)

③ = 비영업용 승용차일 경우 (① × 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 

④ = 1년치 자동차세 연납시 2.5% ~ 10% 할인

 

위의 순서로 계산하면 자동차세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①번부터 볼게요.

 

   ① 차량배기량 ×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에는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액 표가 있습니다.

 

① 승용차의 배기량(cc)당 세액
비영업용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초과 20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디젤, 가솔린 세액 동일

※ 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참고로, 자동차세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계단형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998cc의 차량의 세액이 (998cc × 80원) = 79,840원인 반면, 1001cc 차량의 세액은 (1001cc × 140원) = 140,140원입니다. 불과 3cc 차이로 세금은 2배나 증가하죠.

 


   ② 연식에 따른 할인율 (5% ~ 50% 할인)

다음은 ②번 연식에 따른 할인율인데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율이 증가합니다.

 

②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율
차령 할인율 차령 할인율
3년 5% 8년 30%
4년 10% 9년 35%
5년 15% 10년 40%
6년 20% 11년 45%
7년 25% 12년 50%

 


   ③ 비영업용 승용차일 경우 (① × 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

다음은 ③번 지방교육세 부과입니다. 만약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앞서 계산한 ①×② 값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추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③ 지방교육세 = (① × ②) × 30%

 


   ④ 1년치 자동차세 연납시 2.5% ~ 10% 할인

마지막으로 ④번 연납시 할인율입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빠를 수록 할인율이 커집니다.

 

④ 자동차세 연납시기에 따른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시기 할인율
1월 납부 1년치의 10%
3월 납부 1년치의 7.5%
6월 납부 1년치의 5%
9월 납부 1년치의 2.5%

 

보시다시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표 차종들에 대한 자동차세를 실제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 대표 차종에 대한 자동차세(비영업용) 비교

차종

배기량

자동차세

 모닝 가솔린 1.0

998 cc

103,790원

 아반떼 가솔린 1.6

1,591 cc

289,560원

 싼타페 디젤 2.0

1,995 cc

399,000원

 그랜저 가솔린 3.0

2,999 cc

599,800원

 제네시스 가솔린 3.8

3,778 cc

755,600원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30% 지방교육세 포함

 ※ 차량연식에 따른 할인율 및 연납 할인율은 없다고 가정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다면, 위의 표의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서 계산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있는건 다들 아시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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