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포스팅 : [저축/기초 다지기] - 각종 공제회 예금 적금 금리 비교(공제회 저축상품 활용하기)
지난 포스팅에 각 공제회별로 예금, 적금 금리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금 (적금)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매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액을 회원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타 금융기관 보다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장기적금 + 연금 개념입니다.
2) 부담금(납입금)
참고로 회원퇴직급여를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년 이상을 납입해야만 연 복리 3.0%의 이율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금 중도해지 이율>
가입 기간 | 중도해지 이율 |
1년 미만 | 불입원금만 지급 |
1년 이상 ~ 5년 미만 | 이자의 4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이자의 5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이자의 6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이자의 70% |
20년 이상 | 이자의 100% |
* 출처 : 대한소방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4) 분할지급 퇴직급여(연금형)
퇴직급여금(적금)을 만기에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매월 수령하게끔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 : 2.57%, (세전, 변동금리, 2017. 1. 1 기준)
· 세율 : 0 ~ 4.0% 내외
· 지급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 지급기간 : 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중 택 1
· 지급 주기 및 수령일 : 매월 5,15,25일 중 택 1
2. 목돈수탁급여 (예금)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의 예금과 동일합니다.
2) 예치금 (납입금)
· 가입금액 :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만원 단위, 5억원 이내에서 1인 10계좌까지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음 (은행 예금과 동일)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말일)마다 이자를 받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받는 방식
3) 금리 및 세율
금리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 : 2.57%(1년), 2.6%(2년), 2.64%(3년)
· 세율 : 15.4% 일반 과세
· 비과세종합저축 : 대상자에 한해 1인 5천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전 금융권 통합 5천만원 한도)
예금도 역시 중도해지이율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목돈수탁급여 중도해지 이율>
가입 기간 | 중도해지 이율 |
6개월 미만 | 불입원금만 지급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이자의 4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이자의 50% |
2년 이상 ~ 만기일 전 | 이자의 60% |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약 | 사망 전일까지는 이자의 100% 사망일 이후 청구일까지 : 사망전일까지 적용한 국고채 1년금리로 일할계산 |
* 출처 : 대한소방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마치며
오늘은 대한소방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적금의 경우 금리는 연복리 3.0% 이며, 저율과세 대상입니다. 예금은 2.57% ~ 2.64% 입니다. 참고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비과세로 예금 금리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