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공제회 적금(퇴직급여) 및 예금(한아름목돈예탁) 금리 확인하기


관련 포스팅 : [저축/기초 다지기] - 각종 공제회 예금 적금 금리 비교(공제회 저축상품 활용하기)


지난 포스팅에 각 공제회별로 예금, 적금 금리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지방행정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예적금 포스팅 썸네일



1. 퇴직급여 (적금)


1) 개요
  

행정공제회 퇴직급여는 행정공무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저축상품입니다.


2) 부담금(납입금)

· 부담금(매월 납입금) : 1구좌(1만원) ~ 최대 100구좌(100만원), 1구좌 = 1만원
· 납부방법 :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
· 납부기간 : 가입시 ~ 퇴직시

3) 금리 및 세율


· 금리 : 연 복리 3.40% (세전, 변동금리, 2016. 7. 1 기준)
· 세율 : 0 ~ 3.35% 내외 (소득세법 제 63조)
 

참고로 회원퇴직급여를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년 이상을 납입해야만 연 복리 3.0%의 이율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도해지 이율>

 

가입 기간 

중도해지 이율

1년 미만

불입원금만 지급

1년 이상 ~ 5년 미만

이자의 40%

5년 이상 ~ 10년 미만

이자의 50%

10년 이상 ~ 15년 미만

이자의 60%

15년 이상 ~ 20년 미만

이자의 70%

20년 이상

이자의 100%

 * 출처 : 지방행정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4) 분할지급 퇴직급여(연금형)

 

퇴직급여(적금)를 만기에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매월 수령하게끔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 : 3.0%, (세전, 변동금리, 2016. 7. 1 기준)

· 세율 : 0 ~ 3.35% 내외

· 지급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 지급기간 : 5~30년까지 5년 단위, 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중 택 1

· 지급 주기 및 수령일 : 매월 20일

  

 


 

2. 한아름목돈예탁 (예금)


1) 개요


현직 또는 퇴직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의 예금과 동일합니다.


2) 예치금 (납입금)


·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만원 단위)

· 가입기간 : 6개월, 1, 2, 3, 5년, (원리금지급식은 10년까지 가입 가능)

· 지급방식

 - 만기지급식 :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음 (은행 예금과 동일)

 - 부가금지급식 : 매월 지급일마다 이자를 받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받는 방식

 - 원리금지급식 :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지급(만기시 원금 소멸)

 

3) 금리 및 세율

 

금리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 

 - 만기지급식 : 1.7%(6개월) ~ 2.2%(1년 이상)

 - 부가금,원리금지급식 : 1.6%(6개월) ~ 2.1%(1년 이상)

· 세율 : 15.4% 일반 과세

· 비과세종합저축 : 대상자에 한해 1인 5천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전 금융권 통합 5천만원 한도)

 

한아름목돈예탁 역시 중도해지이율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아름목돈예탁 중도해지 이율>

 

가입 기간 

중도해지 이율

3개월 미만

이자의 3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이자의 5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이자의 70%

1년 이상

이자의 100%

 * 출처 : 지방행정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마치며


오늘은 지방행정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적금의 경우 금리는 연복리 3.4% 이며, 저율과세 대상입니다. 예금은 1.7% ~ 2.2%(만기지급식 기준) 입니다. 참고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비과세로 예금 금리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요 공제회별로 모두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결론은 '공제회 상품은 모두 좋다!' 입니다. 가입이 가능하신분은 필히 하나쯤은 가입하시구요, 공제회 예금상품 가입이 가능한데도 시중은행 예금상품을 드시는 분들께서는 공제회 예금상품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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