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적금(회원퇴직급여) 및 예금(목돈수탁) 금리 확인하기


관련 포스팅 : [저축/기초 다지기] - 각종 공제회 예금 적금 금리 비교(공제회 저축상품 활용하기)

 

지난 포스팅에 각 공제회별로 예금, 적금 금리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군인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군인공제회 예적금 포스팅 썸네일



1. 회원퇴직급여 (적금)


1) 개요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전역 또는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매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액을 회원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타 금융기관 보다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 전역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원급여금의 법적 보호 및 안정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군인공제회법(제15조 제1항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2항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으로 보장 할 수 있습니다.

 

2) 부담금(납입금)


· 부담금(매월 납입금) : 1구좌(5천원) ~ 최고 150구좌(75만원), 1구좌 = 5,000원 (단, 10구좌 이상 가입 시 개인금융신용보험 대여, 재해위로금, 성년축하금, 출산보조금 등 복지수혜자격 부여)
· 납부방법 :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
· 납부기간 : 가입시 ~ 퇴직시

 

3) 금리 및 세율


· 금리 : 연 복리 2.90 ~ 최대 3.34% (24년 이상 가입시)
· 세율 : 0 ~ 4.0% 내외 (소득세법 제 63조)

 

참고로 회원퇴직급여를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퇴직급여 중도해지 이율>

 

가입기간 (구좌 기준)

탈퇴금액

1년 미만

이자의 17.0% + 특별가산금

1년 이상 3년 미만

이자의 43.5% + 특별가산금

3년 이상 5년 미만

이자의 70.8% + 특별가산금

5년 이상

이자의 100% + 특별가산금

 * 출처 : 군인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다른 공제회는 20~2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경우 이자를 100%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 군인공제회는 5년동안 유지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가산금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추후 특별가산금에 대해 알아본 후 다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

 

4) 분할지급형 퇴직급여(연금형)

 

회원퇴직급여(적금)을 만기에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매월 수령하게끔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 : 2.37%, (세전, 변동금리, 2016. 7. 1 기준)

· 세율 : 0 ~ 3.35% 내외

· 지급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 지급기간 : 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중 택 1

· 지급 주기 및 수령일 : 매년 가입일(연지급식) 또는 매월 20일(월지급식)

 

 

 

2. 목돈수탁 (예금)


1) 개요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의 예금과 동일합니다.

 

2) 예치금 (납입금)


·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원단위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음 (은행 예금과 동일)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말일)마다 이자를 받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받는 방식

 

3) 금리 및 세율

 

세율은 15.4%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목돈수탁 금리 비교>

 

가입기간

만기 지급식

매월 지급식

세전 이율

세후 이율

세전 이율

세후 이율

6개월

2.09%

1.76%

2.07%

1.75%

1년

2.40%

2.03%

2.37%

2.00%

2년

2.47%

2.08%

2.44%

2.06%

 * 출처 : 군인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이자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함

 *  비과세종합저축 : 대상자에 한해 5천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마치며


오늘은 군인공제회의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적금의 경우 금리는 연복리 2.9% ~ 3.34% 이며, 저율과세 대상입니다. 예금은 약 2% ~ 2.5% 정도입니다. 참고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비과세로 예금 금리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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