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념과 준부동산(의제부동산) 종류

자동차는 소모품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자동차는 값이 비싸긴 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감가상각이 커서 투자가치가 없는 소모품으로 취급되곤 하죠. 그런데 또 매년 재산세처럼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보면, 그리고 차량을 구입할 때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을 보면 차량이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자동차는 부동산과 소모품의 중간쯤에 위치하는게 아닐까요? 오늘은 이처럼 부동산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준부동산(의제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개념과 준부동산 포스팅

 

  협의의 부동산(좁은 의미의 부동산)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건물

 

· 부동산의 법적·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
  2.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부동산의 법적·제도적 개념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 광의란 말이 조금 생소하죠? 풀이하면 좁은 의미(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넓은 의미(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먼저 협의의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 제99조에 정의되어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민법 제99조(부동산,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동산(땅, 건물·주택 등의 건축물)이 바로 이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토지는 땅, 그리고 건물과 주택 등은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에는 건물 뿐만 아니라 수목, 돌담, 송전탑 등도 포함됩니다.

 

·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정착물

  • 주택, 상가 등의 건물(판잣집, 컨테이너박스 등은 제외)
  • 돌담, 축대, 도로 등의 토지 구성부분
  • 농작물, 수목 등(임시로 심은 수목은 제외)

 

따라서, 협의의 부동산 개념에 따르면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구분됩니다.

 

 

 

  광의의 부동산(넓은 의미의 부동산)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의 개념이라고 했었죠? 광의의 부동산은 민법 외의 여러 법률에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협의의 부동산+준부동산)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준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따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통념상 부동산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동산'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앞서 배웠으니, 준부동산이 무엇인지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 준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특정한 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름.

 

준부동산은 엄밀히 말하면(=민법상)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확립하는 동산을 뜻합니다. 준부동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는 일반적인 소모품과 달리 차량을 구입한 후 소유권을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준부동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준부동산들
구 분 내 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기선, 범선, 부선) 중 20톤 이상의 기선·범선 및 100톤 이상의 부선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 [광업법] 제3조에 따른 탐사권(광구에서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과 채굴권(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에 따른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에 따른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이들 준부동산은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번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산에 비해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이런 특징때문에 준부동산은 부동산, 특정 권리(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와 함께 재산세 과세대상에도 포함(재산세법 제8조)됩니다. 다만 준부동산은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투자목적으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광업권이나 어업권은 준부동산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등과 함께 특정한 권리로 취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준부동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준부동산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분류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부동산인지, 소모품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경우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분류되지만, 등기·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확립하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개념에서는 준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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