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정리

우리나라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때까지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한 근로자들이 모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정리
  2. 실업급여 계산 방법 알아보기
  3. 실업급여 신청 방법(서류, 절차) 정리

 

 

 

실업급여 조건 정리 포스팅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시죠?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보험도 이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또는 휴직을 하여 마땅이 수입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실업급여는 여러 종류의 급여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구직급여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게 더 정확하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편의상 실업급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정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할 내용이 있는데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직 후 11개월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달치의 실업급여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퇴직 하자마자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각각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 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재직기간은 6개월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몇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 함(재직기간이 아님)
  2. 단, 주5일제 근무인 경우 토·일요일 중 유급휴일이 하루 제공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주6일로 인정.
  3.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회사는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위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여러가지 변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조회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입사일 및 퇴사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회사에서 7~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직장을 여러번 다녔다면 통산하여 180일만 넘기면 됩니다. 만약 A라는 직장에서 100일을 다녔다가 퇴직하고, 다시 B라는 직장으로 이직하여 80일을 다녔다면 통산 180일을 충족시키므로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시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번과 3번 조건을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 아무런 취업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구직사이트 등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서류 제출 및 자소서 작성 등) 이를 증빙만 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방법 및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면접 : 채용공고+면접증명서 or 명함(인사담당자의 서명 또는 회사직인이 찍힌)
  2. 온라인 지원 : 채용공고+지원증명서류(이메일 제출서류 등)
  3. 우편·팩스 지원 : 채용공고+발송서류(등기)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지원처럼 증빙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구직활동 및 증빙은 실업급여 신청이 통과된 후에나 취하는 행동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4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건 본인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뜻합니다. 즉,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사정 등으로 더이상 근로가 힘들어 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이직사유서를 제출하는 일인데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여기 적힌 이직사유로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여러분이 재직했던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므로, 회사의 인사담당자 혹은 관리자와 협의해서 이직사유를 잘 적으셔야 합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 빨간 박스 부분에 자발적 퇴직 사유가 들어가선 안됨!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리

※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요점 정리 및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키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임. 퇴직 후 11개월째에 신청하면 1달치 급여밖에 못받음.
  2. 수급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꼼꼼히 계산해 볼 것. 재직기간이 아님!
  3. 퇴직 전 18개월 내에 여러 회사에 다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합산할 수 있음.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이직확인서 내의 이직사유를 잘 써야함. 회사 인사담당자와 협의)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포스팅하겠지만, 대략 월급의 절반 이상으로 최소 4달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께는 이 돈이 큰 도움이 될겁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이구요, 다음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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