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지원을 받는건 아니구요, 대상자의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몇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장기요양등급의 판정기준(점수계산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먼저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참고로, 노인성질병에 대한 정보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②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가능)
③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④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참고로,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팩스나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 전체 흐름도
먼저 전체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이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52개항목을 조사해서 대상자의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점수에 따라 6단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장기요양등급은 "건강이 얼마나 안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행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대상 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위와 같습니다. 크게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되며, 이를 다시 세부화하여 총 52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옷벗고입기를 조사해서 혼자서 충분히 옷벗고입기가 가능하다면 1점, 부분도움이 필요하면 2점, 완전도움이 필요하면 3점 이런 형식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매긴 점수들을 100점만점으로 환산하고 몇가지 평가방법(수형분석, Tree Regression Analysis 등)을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
최종점수는 100점만점이며, 점수별로 총 6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정도가 심한편에 속하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1등급의 경우 95점을 받아야 하며, 5등급은 45점 ~ 51점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점수결과가 45점 미만이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른 지원금액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지원금액을 차등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는데요, 지원범위 및 1인당 지원 한도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①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②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③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④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⑤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⑥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각 서비스당 서비스수가가 존재하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ex, 방문요양 급여비용 : 1시간 이상 20,790원, 이 중 본인부담금 : 3,120원) 즉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다는 점인데요, 각 등급별 지원한도액(본인부담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에 따른 재가급여 지원한도 >
등 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1,396,200 |
2등급 |
1,241,100 |
3등급 |
1,189,400 |
4등급 |
1,085,900 |
5등급 |
930,800 |
인지지원등급 |
517,800 |
※ 출처 :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13조, 2018. 3. 17 기준 |
2.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적용 안됨.) 아래 지원금액 중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 등급에 따른 시설금여 지원금액 >
분 류 |
1일당 지원금액(원)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65,190 |
2등급 |
60,490 |
|
3 ~ 5등급 |
55,78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56,960 |
2등급 |
52,850 |
|
3 ~ 5등급 |
4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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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44조, 2018. 3. 17 기준 |
마치며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중에 치매증상이 있으신 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