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서류,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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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서류, 절차) 정리


오늘은 실업급여 완전정복 제3탄!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전체적인 신청 절차 흐름도

실업급여 신청절차

※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일단 신청방법을 절차별로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 중, 오늘 다룰 내용은 위의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재직했던 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요청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②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등록] 신청.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④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


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Step 1. 이직확인서 제출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전 직장에서 알아서 접수해줄거에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서식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



여기서 주의사항! 위의 이직확인서에서 빨간 부분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사유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상단에 링크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정리]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는 고용보험에 직접 유선상으로 확인해도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 링크 :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이 아니신분은 회원가입부터 해야합니다.(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통합아이디로 운영되며, 이 두 사이트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야 하므로 필히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메인페이지


▲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 왼쪽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오른쪽에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 Step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Step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


다음 Step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링크 : 워크넷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했다면 해당 아이디로 워크넷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메인페이지


▲ 로그인을 하면, 화면과 같이 [구직신청] 메뉴가 뜹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합니다.


워크넷 새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이력서가 없으니, 왼쪽 하단에 [새 이력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워크넷 간편이력서 등록


▲ 단계별, 그리고 간편 이력서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력서 간편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이력서 저장후 구직신청하기


▲ 이력서에는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최종학력, 희망근무지, 희망직종 등의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양식에 맞게 기입한 후, 제일 아래에 위치한 [이력서 저장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력서 저장후 구직신청하기


▲ 위와 같이 군전역간부여부, 해외취업희망여부 등을 묻는 절차가 있는데요, 각 항목을 확인 후 [구직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구직신청 완료 화면


▲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직신청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다음 Step으로 넘어가볼까요? 




Step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다음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할 차례입니다. 온라인교육은 필수는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들으면 되니깐요. 그러나 온라인 교육이 훨씬 절차가 간편하므로, 듣고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1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메인화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메뉴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2


▲ 오른쪽 아래에 [동영상 시청]을 클릭합니다. 동영상은 넉넉잡아 1시간정도 소요되며, 시청 중간중간 클릭해야 넘어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켜놓고 딴짓(?)하다가는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깊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시, 그리고 시청후에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시청시 주의사항

 

 동영상 시청중 별도 조작없이 30분동안 방치해놓을 경우 동영상을 다시 들어야 함.

 교육시작 후 7일 이내에 온라인교육을 완료해야함.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함.


동영상교육을 이수했다면 마지막 단계인 고용센터 방문절차만 남았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Step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것은 끝났고 직접 방문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2가지인데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입니다. 둘 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며, 고용센터에도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양식대로 잘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양식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서식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서식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00월 00일 00시까지 다시 고용센터로 방문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출석 날짜가 적힌 서류(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 자료)를 주는데요, 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할 날짜가 바로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인정 신청일 2주 후로 잡히게 됩니다.


1차 ~ 4차 실업인정일까지 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실업급여를 성공적으로 신청완료 하신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까지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것도 포스팅량이 상당히 많네요. 아마 위의 내용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쉽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면, 앞으로 1차~4차 실업인정을 수행하는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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