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및 금액 확인


과거와 달리 요새는 삶이 팍팍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죠? 오늘은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될만한 근로복지정보 한가지를 들고왔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여성분에게 해당되는 정보이므로, 예비맘 혹은 신혼부부께서는 한번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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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예정중인 산모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용자(고용주)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에 90일(쌍둥이 임신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임신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위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임신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 제도는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신한 여성이 최소 90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중, 60일은 회사(대기업)가 유급휴가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때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1. 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당연히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이겠죠? 자세한 지급대상 요건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① 현재 임신중이며,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

②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③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함.

④ 단, 천재지변, 가족의 부상/질병 등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위의 요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가지고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청 서류 및 방법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법인/근로자 날인 필)

③ 급여명세서(휴가전 3개월+휴가시 급여받은 경우 해당월)(원본대조필 사업자 직인 필)

④ 근로(연봉)계약서, 직전1년치 급여대장, 임금규정(원본대조필 사업자 직인 필)

⑤ 유산, 사산등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후 발급)

※ 출처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해당되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며, 2회차 신청부터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1회차부터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금액

출산예정중인 부부



일단, 지급금액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급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 지급받는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다를뿐, 신청인이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① 대기업 : 60일(쌍둥이 75일)은 회사에서 지급, 나머지 30일(쌍둥이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됨.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쌍둥이 12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됨.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뜻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구분표 >


인원수

업  종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인 이하

기타 

 ※ 출처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지급금액은 신청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2020년 기준)입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급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02/11 - [법률]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점 알아보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인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총 54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경우에는 상한액인 200만원을 적용하여 90일동안 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예비엄마가 될 근로자가 필수로 알아야 할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한이나 서류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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