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 알아보기

2019. 10. 01 개편된 실업급여 기준으로 업데이트

 

<관련 포스팅>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정리
  2. 실업급여 계산 방법 알아보기
  3. 실업급여 신청 방법(서류, 절차) 정리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금액, 그 중 일반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일반근로자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개요 및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일반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해당될 일반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크게 3가지 변수로 지급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 3가지

  •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 본인 연령
  •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위의 3가지 변수를 조합하여 여러분이 지급받게 될 실업급여 총 액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 과정

 

① 피보험단위기간과 본인연령을 조합하여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는 총 기간)'를 결정

②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통해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

③ 총 실업급여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

 

각각의 계산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①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 본인 연령 : 소정급여일수 결정

 

여러분이 전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피보험단위기간)와 본인의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즉, 얼마나 오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피보험단위기간과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연령별/고용보험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퇴직일이 2019.10.1 이후) >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별/고용보험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퇴직일이 2019.10.1 이전) >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표에서와 같이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소정급여일수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퇴직일을 잘 따져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A. 만 27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2개월, 퇴직일 2019. 7. 1 : 실업급여 90일치 수급

B. 만 27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2개월, 퇴직일 2019. 10. 3 : 실업급여 150일치 수급

C. 만 53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12년 1개월, 퇴직일 2019. 10. 3 : 실업급여 270일치 수급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았으니, 이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해볼까요?

 

 

 


  ②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는 실업급여의 1일당 수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실업급여 일당(1일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급여액의 60%(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50%)로 계산됩니다.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 1일 평균급여액의 50%
  • 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1일 평균급여액의 60%

 

1일 평균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급여액 = 퇴직전 3개월 급여액 ÷ 퇴직전 3개월 근무기간

 

참고로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의 1일 평균급여액을 환산해보면 약 16.7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16.7만원의 60%인 10만원을 주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평균월급 500만원인 사람이라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급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1일 기준)

  • 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퇴직일이 2018년 1월~12월 : 60,000원
  • 퇴직일이 2017년 4월~12월 : 50,000원
  • 퇴직일이 2017년 1월~3월 : 46,584원
  • 퇴직일이 2016년 1월~12월 : 43,416원
  • 퇴직일이 2015년 1월~12월 : 43,000원

 

상한액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존재합니다.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 하한액(개편 전)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개편 후)에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낮아졌습니다. 단 실업급여 지급액이 개편전보다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개편전 하한액(2019년 기준 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개편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1일 기준)

  •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 최저임금의 90%
  •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 최저임금의 80% (단, 60120원보다 작은 경우 60,120원 적용)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 다니는 A씨는 2019년 11월 1일에 퇴직했습니다. A씨의 퇴직전 3개월치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A씨는 2019년 11월 1일 퇴직

  • 8.1일 ~ 8.31일 급여 : 2,500,000원
  • 9.1일 ~ 9.30일 급여 : 2,800,000원
  • 10.1일 ~ 10.31일 급여 : 3,200,000원

 

자, 위의 정보로 A씨의 일일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계산해볼게요.

 

· A씨의 일일 실업급여 지급금액 계산 예시

 

① A씨의 3개월 평균급여 = (2,500,000+2,800,000+3,200,000) ÷ (31일+30일+31일) = 92,391원

② A씨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3개월 평균급여 × 60% = 55,434원

③ 55,434원 < 실업급여 하한액(60,120원)이므로, A씨의 최종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임

 

위의 경우를 따져보면 월급이 약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에 해당하는 1일 60,120원을 받게 됩니다.

 


   ③ 총 실업급여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까지 계산해보았습니다. 만약 위의 예시에 해당하는 A씨가 만 35세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었다면(=소정급여일수 210일), A씨가 총 지급받는 실업급여 액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실업급여 총 수급액 = 60,120원 × 210일 = 12,625,200원

 

A씨는 7개월동안 총 1,260만원을 지급받겠네요. 생각보다 액수가 꽤 되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하기

 

자, 이론적인 계산방법은 모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이용할 때입니다. 사실 이해만 하면 됐지 맨날 위와 같이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많은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고용보험에서 직접 만든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입니다.

 

관련 링크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나이 및 근무일수 입력

▲ 모의계산기 페이지로 들어가면 왼쪽에서 일반/일용근로자/자영업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생년월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에 퇴사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일수가 자동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

▲ 그 아래에 여러분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입력하는 란이 생깁니다. 각각의 월급을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1일 평균 급여액이 자동계산됩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받게 될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값은 모의계산 결과일 뿐이며, 정확한 값은 고용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1일 수급액을 계산하기 힘들다 하시면 그냥 1일 60,000원 수준으로 대충 계산하셔도 엇비슷한 값이 나올겁니다. 다음에 다룰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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