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란게 워낙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항상 헷갈리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세금카테고리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어렵고 복잡한건 변함이 없네요..;;
오늘은 이런 복잡한 세금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의 종류와 과세방법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세부항목들이 다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3가지 소득세의 과세방법을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항목 등을 빼서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 만약 미신고, 부정신고 세액이 있었다면 일정 %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여러분이 추가로 징수,혹은 돌려받을 차감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보시다시피,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중간중간 공제항목이 다를 뿐입니다. (이 개념만 잘 알고계신다면 나중에 절세전략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가지고 결정세액을 구하는 연말정산도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연말정산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09/08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계산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워볼 종합소득세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무엇이 불포함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항목 정리
아래표는 각각의 소득세 항목 중 어떤 것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 종류 | 종합소득세 포함 여부 |
종합소득세 포함요건 |
금융소득 (이자/배당) | O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 |
근로/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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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경우,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를 종합소득에 합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성격의 연금소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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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
|
양도소득 | X | 분류과세 대상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과세) |
퇴직소득 | 분류과세 대상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과세) | |
※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2018.4.22 기준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한다면 독자적인 계산 구조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종합과세는 1년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양도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4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가 전부 종합소득에 합산되냐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납세의무가 그대로 종결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각각의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방법
참고로, 각각의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제액,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의 종합소득세 포함요건과 같이 연계하여 설명드릴게요.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 정리 >
구 분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 |
이자소득 | 이자소득 총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 총액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기타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1.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은행에서 이자로 1,500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만 원천징수해서 납세의무가 종결됨.) 그러나, 만약 이자가 2,500만원이었다면 초과금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
근로소득이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알아서 잘 계산해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사업소득인데요, 일반적인 사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직원인건비(본인 불포함),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소득과 필요경비 등은 개인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를 통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이 아닌 연금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 만약 1,100만원을 받았다면 분리과세를, 1,300만원을 받았다면 1,300만원 전부 종합소득에 합산한다는 뜻이죠.
단, 이 사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금액은 실제로 받은 연금소득에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합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연금수령엑애 대한 연금소득공제액 정리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의 10%, (공제한도 : 900만원) |
※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의 2 |
예를 들어, 연간 수령받은 사적연금소득이 1,300만원이었다면, 1,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때 실제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겠네요.
연금소득금액 = 1,300만원 - {490만원 + (1,300만원 - 700만원) × 0.2} = 690만원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실제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8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이 300만원이 초과했을 경우에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강의료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므로, A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함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등의 전문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세금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만 다룬 것이니,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세태크에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