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국제유가는 반토막 이상 떨어졌는데.. 주유소 휘발유값은 왜 고작 2~3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유업계의 꼼수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물론 편법적으로 정말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업계관련자가 아닌 이상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휘발유/경유에 붙는 세금의 특성 때문입니다. 유류세의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가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있는지, 그리고 총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세는 종량세이다.
먼저 세금의 부과기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세금의 부과기준은 크게 2가지로,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뉘게 됩니다. 종량세와 종가세의 차이에 대해 잠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① 종량세 : 물건의 수량,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김. Ex) 주세(L기준), 자동차세(cc기준) 등
② 종가세 :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김. Ex)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휘발유나 경우는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종가세가 아닌, 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입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와는 상관없이 리터당 세금은 항상 동일하죠.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이건, 배럴당 100달러이건, 극단적으로 배럴당 1만달러가 되더라도 리터당 세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크게 변동하더라도 휘발유, 경유값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습니다. 실제 휘발유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고정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체 기름값의 약 60% 수준이 세금입니다.)
유류세 종류 및 계산방법
그렇다면 또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많길래 국제유가가 이리 요동치는데도 주유소 기름값은 변동이 적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류세의 종류와 유류의 유통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유종별(기름별) 세금의 종류와 세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 각 유종별 세금의 종류 >
구 분 |
고급휘발유 |
보통휘발유 |
경유 |
LPG |
비 고 |
|
관 세 |
3% |
3% |
3% |
- |
원유가격의 3% |
|
수입부과금 |
16원/L |
16원/L |
16원/L |
- |
리터당 16원 |
|
세전 정유사가격 |
||||||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529원/L |
529원/L |
375원/L |
- |
휘발유 : 리터당 529원 경유 : 리터당 375원 |
개별소비세 |
- |
- |
- |
160.6원/L |
LPG : 리터당 160.6원 |
|
교육세 |
79.35원/L |
79.35원/L |
56.25원/L |
24.09원/L |
교통세, 개별소비세의 15% |
|
주행세 |
137.54원/L |
137.54원/L |
97.50원/L |
- |
교통세의 26% |
|
판매부과금 |
36원/L |
- |
- |
36.37원/L |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원 LPG : 리터당 36.37원 |
|
품질검사수수료 | 0.469원/L | 0.469원/L | 0.469원/L | 0.469원/L | 석유제품 : 리터당 0.469원 | |
부가가치세 | (세전 정유가격 + 유류세 + 판매부과금 + 유통마진) × 10% | |||||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홈페이지, 2017년 10월 21일 기준 |
종류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1. 세전 정유사가격
먼저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방울도 나지 않는 국가이므로, 기름을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외국에서 기름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 관세(원유가격의 3%)와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내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내는 금액은 아닙니다.(단 휘발유 판매가격에 이 값이 당연히 반영되어있겠죠?) 여기까지의 금액이 세전 기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유류세
국가에서는 세전 정유사가격에 다음 4가지의 유류세를 적용시켜서 휘발유, 경유 등을 판매합니다. 종류 및 용도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① 교통에너지환경세 : 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금.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 환경보호 등 특별회계에 사용
② 개별소비세 :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사용
③ 교육세 : 교육 지원 목적에 사용
④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의 지방세. 버스/화물차/택시 등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에 사용
이 4가지가 바로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죠.
3. 판매부과금 및 품질검사수수료
판매부과금과 품질검사수수료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판매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되며, 고급휘발유와 LPG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석유제품에 대해 0.469원/L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모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습니다. 기름도 예외는 없죠. 부가가치세는 위의 표와 같이 각 금액들을 더한 총액의 10%가 매겨집니다. 이 또한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에 반영됩니다.
실제 계산 및 예상세액
하나하나 설명드렸지만..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 각 유종별 예상 세금 (단위 : 원) >
구 분 |
휘발유 |
경유 |
세전 정유사가격 |
544.52 (38.3%) |
570.90 (47.2%) |
교통에너지환경세 |
529.00 |
375.00 |
개별소비세 |
- |
- |
교육세 |
79.35 |
56.25 |
주행세 |
137.54 |
97.50 |
부가세 |
129.09 |
110.01 |
판매부과금 |
- |
- |
품질검사수수료 |
0.47 |
0.47 |
세금+수수료 합 |
875.45 (61.7%) |
639.23 (52.8%) |
세후 가격 | 1419.97 (100%) | 1210.13 (100%) |
※ 2017년 10월 2주차 기준, (괄호 안 %는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 |
계산해보니 휘발유의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1%가 넘습니다. 경유의 경우도 전체금액의 52% 수준이 세금입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찾아보면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마진은 약 2~4%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너무 많이 마진을 가져가는게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휘발유, 경유 유류세 종류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변동하더라도 주유소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이유를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유통사들의 꼼수(?) 또한 가격에 일조할 수도 있다는 의심은 저역시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는 없겠죠. 모쪼록 좀 더 투명한 유통구조가 제도화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