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대책을 쉴새없이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1.3 부동산대책, 6.19 부동산대책 및 8.2 부동산대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3번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청약 열기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1순위 청약 자격이 바뀐줄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대책 이후 바뀐 1순위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정대상지역이란?
보시다시피,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동탄신도시의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된다면, 정부는 동탄신도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 규제중에서 1순위 청약자격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은 어떻게 강화되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지역에 적용되던 1순위 요건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11/24 - [부동산]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기 - 주택청약 가이드 (1)
< 주택청약 1순위 요건 >
구 분 |
일반 지역 |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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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설기간 |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이상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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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제한 |
세대원 청약여부 |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
세대주만 가능 (세대원은 2순위로 청약) |
주택 소유여부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로 청약)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로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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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당첨여부 |
해당 없음 |
과거 5년 이내 다른주택 당첨 사실이 있는 자는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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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1, 2순위 자격제한) | 공공주택만 해당 |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해당 |
먼저 청약통장 개설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지역은 통장을 개설한지 6개월~1년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분들만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조정대상지역=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이기 때문에.. 2순위까지 청약이 내려갈 일도 거의 없죠.
만약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주택에 당첨이 된 사실이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재당첨제한 여부입니다. 여기서 재당첨 제한이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1,2순위를 청약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즉, 재당첨제한에 걸렸다면 1~5년동안 2순위로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지역에서는 공공주택에서만 적용되었던 재당첨제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민영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과거 5년 이내 다른주택 당첨사실 여부'가 '재당첨제한 조건(1~5년)'을 포함하는 범위이므로, 재당첨제한 여부는 1순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지역의 1순위 요건과 다른 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정보에만 유의하더라도, 충분히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실 수 있을겁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① 세대주만 청약 가능함.(세대원은 2순위)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