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비용 및 방법 완벽정리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017/06/06 - [부동산] -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분석


보통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600원) 확정일자 방법을 사용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여 전세권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설정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셀프 전세권설정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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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설정 비용



기본적으로 전세권설정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법무사를 통한 전세권설정 비용


① 등록세 : 전세금의 0.2%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③ 등록수수료 : 필지당 10,000원(전자 신청) ~ 15,000원(서면방문 신청)

④ 법무사 수수료 : 약 20~30만원


총 합 = ①+②+③+④


전세금이 1억원인 집을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등록세 = 100,000,000 × 0.2% = 200,000 원

② 지방교육세 = 200,000 × 20% = 40,000 원

③ 등록수수료 = 15,000 원 (서면방문 신청 가정)

④ 법무사 수수료 = 약 200,000 원


총 합 = 200,000 + 40,000 + 15,000 + 200,000 = 455,000 원


무려 45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법무사 수수료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전세권설정은 일반인이 직접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수수료 2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셀프전세권설정 등기 방법


셀프전세권설정 등기



셀프로 전세권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구  분

준비물

임대인

 ① 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 인감증명(전세권설정용) 1통

 ③ 주민등록초본 1통

 ④ 인감도장

 ⑤ 위임장(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⑥ 신분증 사본


 ※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임차인

 ① 전세권설정계약서

 ②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③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인감도장

 ⑥ 등기비용(통상적으로 임차인 부담)

 ⑦ 신분증


※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그러나 보통 등기소에 방문하면 등기안내원이 출력해줌.


보통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셀프등기를 위한 준비물들을 공인중개사가 잘 정리해줄 것입니다.


자, 위의 서류를 가지고 다음 순서대로 셀프등기를 하면 됩니다.


▶ 셀프등기 방법


① 구청(또는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 수령

② 수령한 영수증과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 방문

③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등)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방법


서류 접수를 할 때 생소하고 복잡한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인데요, 양식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래 예시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이대로 작성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거에요. 이외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2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① 부동산의 표시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게 기재. 토지인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 건물인 경우 건물의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

③ 등기의 목적

"전세권설정"이라고 기재.


④ 전세금

아라비아 숫자로 "금 000원"이라고 기재.


⑤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토지 전부, "주택 전부" 등으로 기재. 일부인 때에는 "2층 중 동측 50㎡" 와 같이 특정하여 기재.


⑥ 존속기간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기재.


⑦ 등기의무자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인적(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게) 기재.


⑧ 등기권리자

전세권자(임차인)의 인적 기재. 기재방법은 ⑦번 항목과 동일.


⑨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⑩ 세액합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를 기재.


⑪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아래 금액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


▶ 전자신청 : 10,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신청 : 13,000원

▶ 서면방문신청 : 15,000원


※ 전자신청 등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사용자등록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서면방문신청을 선호함.


⑫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기재.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⑬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각 기재. 예시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방문했으므로 위임장을 삭제. 

▶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및 대리인에게 위임시 첨부

▶ 도면 : 전세권설정이 구분건물의 일부일 때,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 첨부


⑭ 신청인등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후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 또는 서명




마치며

오늘은 전세권설정 비용과 등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쓰다보니 쓸 내용이 무척이나 많네요.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아 난 몰라~ 그냥 법무사한테 맡길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히 패스하셔도 좋습니다만.. 셀프등기를 하다보면 공부도 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 전세권설정마다 법무사 수수료를 내기에는 우리 예비부자분들께서 용납하실 수 없으시죠? ㅎㅎ 모두 성공적인 계약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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