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15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지원자격(대상주택)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주택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동안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즉, 일반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집 리모델링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단순한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요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지원사업 대상주택>
구 분 |
전 세 |
월 세 |
주택유형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 제외 |
|
경과년수 |
주택의 경과년수가 15년 이상된 주택 |
|
전용면적 |
60m2 이하 (4인이상 거주중인 가구는 85m2 이하) ※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울 경우, 호별 바닥면적의 80% 적용 |
|
보증금 |
2억 2천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3억3천만원 이하) |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보증금합계 3억3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구역 |
서울시 내 14개 구역 (아래 표 참조)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울지역의 주택만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용 및 지원범위
주택경과년수 |
배점 |
|
전세보증금 |
배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0.3 |
|
5천만원 미만 |
0.2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0.4 |
|
5천 이상 ~ 1억5천 미만 |
0.3 |
30년 이상 ~ 40년 미만 |
0.5 |
|
1억 5천만원 이상 |
0.4 |
40년 이상 |
0.6 |
|
|
|
공사종류 |
부 위 |
특 징 |
방수 |
평지붕 |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시공불량, 유지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 |
벽 |
노후된 조적조 주택의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
|
지하 |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침투 |
|
지붕 |
경사지붕 |
기와지붕 보수, 기존 목구조 보강, 방수, 단열보강 |
단열 |
외단열 |
단열재를 건물외피 밖에 설치 |
내단열 |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 벽/천장/바닥으로 나눠서 공사 |
|
창호 |
거실, 침실창 |
목재+알루미늄 이중창인 경우가 많고, 에어컨배관 등으로 기밀취약 |
욕실, 주방창 |
알루미늄단창이 많고 열성능이 취약하나, 습기와 물에 강함 |
|
목공사 |
내벽 |
벽체 수정, 신설,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가 필요할 때 |
조적, 미장 | 내외벽 | 벽체 수정, 신설, 습식공법(방수 등)이 필요할 때 |
타일 | 화장실, 발코니 |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할 때 |
난방 | 바닥 난방 |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 |
보일러 | LNG, 경유 | 대부분 도시가스이나, 취약계층 중 경유 또는 연탄을 사용하는 곳도 존재 |
상하수 |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 |
전기 | 등, 콘센트, 스위치 | 기존전선이 노후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
도배, 장판 | 도배 |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음 |
장판 |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음 | |
가구 공사 | 싱크대, 신발장 | - |
위생 가구 | 급수전, 대소변기, 시크, 배수트랩 등 | - 세입자 주거공간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가구 및 부속품 |
※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기 참조된 링크와 동일) |
세입자 지원자격
구 분 |
기 준 |
소득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17년 기준으로, - 3인 이하 가구 : 3,419,113 원 - 4인~5인 가구 : 3,941,192 원 - 6인 가구 : 4,166,867 원 - 7인 이상 : 6인가구 소득기준 + 1인당 249,251 원씩 합산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태아 포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주택공급자 모집공고일로 함. |
부동산 |
▶ 토지+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억9,400만원 이하 ▶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공시가격을 적용 |
자동차 |
▶ 차량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 ▶ 차량가액은 등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금액 산출 ▶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일 경우에만 계산하나,<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1~7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다보니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세입자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 주택은 리모델링 지원금을 받게 되면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