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서울시에서는 15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집주인 지원자격(대상주택)


단독주택 리모델링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주택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동안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즉, 일반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집 리모델링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단순한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요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지원사업 대상주택>


구  분

전  세

월  세

주택유형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 제외

경과년수

주택의 경과년수가 15년 이상된 주택

전용면적

60m2 이하 (4인이상 거주중인 가구는 85m2 이하)

※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울 경우, 호별 바닥면적의 80% 적용

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3억3천만원 이하)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보증금합계 3억3천만원 이하)

지원대상구역

서울시 내 14개 구역 (아래 표 참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울지역의 주택만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 모든 동네가 다 해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 리모델링 지원구역 (서울시 내 14구역)

① 관악 양녕로 2가길 (봉천동 892-28 일대)
② 관악 청림2길 (봉천동 14 일대)
③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지원구역 (장추옹 2가 112 일대)
④ 동대문 용두동 (용두동 102-1 일대)
⑤ 중구 성안마을 (광희동2가 160 일대)
⑥ 중구 황학동 267 일대
⑦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⑧ 해방촌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
⑨ 창신숭인 (종로구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⑩ 성동구 성수동 일원
⑪ 성북구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⑫ 서대문구 신촌동 일원
⑬ 동작구 상도4동 일원
⑭ 강동구 암사1동 일원

※ 지원구역 기준은 2017. 12. 9일 기준이며, 이는 서울시 리모델링지정구역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위의 출처 문서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비용 및 지원범위

리모델링 지원비용



위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공고문에 따르면 21호만 모집한다 하더라구요. 경쟁률이 꽤나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원 비용은 각 호당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지원금액(1,000만원)에 주택경과년수 및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려하여 아래 산식 및 배점표에 의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 1,000만원 × (주택경과년수 배점 + 전세보증금 배점)

주택경과년수

배점

 

전세보증금

배점

15년 이상 ~ 20년 미만

0.3

 

5천만원 미만

0.2

20년 이상 ~ 30년 미만

0.4

 

5천 이상 ~ 1억5천 미만 

0.3

30년 이상 ~ 40년 미만

0.5

 

1억 5천만원 이상 

0.4

40년 이상

0.6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월세계약일 경우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주택경과년수 17년,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 1,000만원 × (0.3(주택경과년수) + 0.3(전세보증금)] = 600만원


다음으로 지원범위를 살펴볼게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겠죠? 리모델링공사의 범위는 입주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건물의 주택성능 향상과 생활편익의 증진을 위해 세입자 주거공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범위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침수로 인해 사고우려가 있는 지하층은 공사범위에서 제외됨.)

< 리모델링비용 지원범위 >

공사종류

부  위

특  징

방수

평지붕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시공불량, 유지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

 노후된 조적조 주택의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지하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침투

지붕

경사지붕

 기와지붕 보수, 기존 목구조 보강, 방수, 단열보강

단열

외단열

 단열재를 건물외피 밖에 설치

내단열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 벽/천장/바닥으로 나눠서 공사

창호

거실, 침실창

 목재+알루미늄 이중창인 경우가 많고, 에어컨배관 등으로 기밀취약

욕실, 주방창

 알루미늄단창이 많고 열성능이 취약하나, 습기와 물에 강함

목공사

내벽

 벽체 수정, 신설,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가 필요할 때

조적, 미장

내외벽

 벽체 수정, 신설, 습식공법(방수 등)이 필요할 때

타일

화장실, 발코니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할 때

난방

바닥 난방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

보일러

LNG, 경유

 대부분 도시가스이나, 취약계층 중 경유 또는 연탄을 사용하는 곳도 존재

상하수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

전기

등, 콘센트, 스위치

 기존전선이 노후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도배, 장판

도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음

장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음

가구 공사

싱크대, 신발장

 -

위생 가구

급수전, 대소변기, 시크, 배수트랩 등

 - 세입자 주거공간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가구 및 부속품
 -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기 참조된 링크와 동일)




세입자 지원자격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세입자 지원자격



여태까지는 집주인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자 지원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제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한적이 있는데요, 그 때의 자격요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세입자 자격사항은 소득과 자산으로 나뉘게 되며, 이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지원자격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구  분

기  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17년 기준으로,

  - 3인 이하 가구 : 3,419,113 원

  - 4인~5인 가구 : 3,941,192 원

  - 6인 가구 : 4,166,867 원

  - 7인 이상 : 6인가구 소득기준 + 1인당 249,251 원씩 합산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태아 포함)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주택공급자 모집공고일로 함.

부동산

  토지+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억9,400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공시가격을 적용

자동차

 ▶ 차량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

 ▶ 차량가액은 등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금액 산출

 ▶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일 경우에만 계산하나,<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1~7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다보니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세입자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 주택은 리모델링 지원금을 받게 되면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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