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청구하자


오늘은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전세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위의 그림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관리비 내역서입니다.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위와 같이 관리비 항목이 자세히 적힌 청구서를 매달 받게 될 텐데요,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입니다. 저의 경우는 6,000원 정도가 청구되었네요. 도대체 이 항목이 뭐길래 저의 돈을 빼앗아가는걸까요..?



◇ 장기수선충당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집 소유자에게 매달 청구되는 비용. 이 비용은 중앙집중 난방장치, 엘리베이터 등을 보수하거나, 아파트 도색 작업, 부대시설 변경, 아파트 조경 비용 등에 사용된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와 같이 조경, 보수 등 아파트/오피스텔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들은 납부 의무가 없는 셈이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왜 세입자 신세인(ㅠㅠ..) 제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던걸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꼭! 청구하자.




이는 단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등을 일일히 파악하여 거주 주소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일단 매달 관리비에 포함시켜 거주자가 지불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세입자일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될 때,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꼭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하지 않고 간다면 세입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그동안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법적으로 집주인은 꼭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외없이 말이죠.



세입자분들께서 간혹가다 이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사를 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전세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략 10~2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기엔 꽤나 아까운 금액이죠.. 장기수선 충당금, 꼭 잊지말고 챙기셔서 여러분의 피같은 돈!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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