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전세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위의 그림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관리비 내역서입니다.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위와 같이 관리비 항목이 자세히 적힌 청구서를 매달 받게 될 텐데요,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입니다. 저의 경우는 6,000원 정도가 청구되었네요. 도대체 이 항목이 뭐길래 저의 돈을 빼앗아가는걸까요..?
◇ 장기수선충당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집 소유자에게 매달 청구되는 비용. 이 비용은 중앙집중 난방장치, 엘리베이터 등을 보수하거나, 아파트 도색 작업, 부대시설 변경, 아파트 조경 비용 등에 사용된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와 같이 조경, 보수 등 아파트/오피스텔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들은 납부 의무가 없는 셈이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왜 세입자 신세인(ㅠㅠ..) 제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던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