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한번쯤은 보셨을겁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전에 해당 집의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계약내용과 동일한지 확인시켜주려고 보여주곤 하죠. 


그런데 이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방되어있어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이런 관계를 공식문서에 기재하는 것. 이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즉, 등기란 어떤 법률관계, 계약관계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등기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계약 등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정리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가 어려웠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본 열람을 국민의 알권리로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웃집이나 친인척의 집주소를 통해 그들의 채무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이 존재하긴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서는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람을 위해서는 700원, 발급을 위해서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먼저 인터넷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봅니다.


대법원등기소



▼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보이실겁니다. 가운데 메뉴중, [부동산 등기]→[열람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대법원등기소 메인페이지



▼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열람할 등기의 부동산구분/지역/등기기록상태 등을 선택하는 창이 보입니다. 먼저 부동산구분을 클릭하신 후, 여러분이 원하는 부동산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등기열람/발급



▼ 그다음 옆에 시/도를 선택한 후,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합니다. 현행은 현재 유효한 상태의 등기를 나타내므로 보통 현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소에는 여러분이 열람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일 경우 아파트이름과 동/호수까지 입력하시면 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기열람/발급2




▼ 원하는 지역과 주소를 적으신 후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열람을 원하는 동/호수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면 소유자의 성이 나타납니다. 확인한 후 오른쪽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소재지번 선택



▼ 다음으로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말소된 사항까지 전부 확인하고 싶다면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고, 현재유효사항만 봐도 된다 하시면 [전부][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소사항이란, 이전에 잡혔던 근저당(대출 등)을 모두 상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부]의 경우는 소유권등의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등기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다음으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알고 정확히 입력해야 등본에 주민번호가 제대로 찍혀 나옵니다. 따라서 소유주 본인이 아닌 이상은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등록번호 공개여부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지불하여 결제를 하게 되면 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본 결제하기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보이지만 큰돈이 오고가는 거래이니만큼 이정도 절차는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아끼려다가 수천만원의 목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거래하려는 집의 등본을 꼭한번 확인해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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