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포함)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1. 주택마련저축 통장 종류
주택마련저축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청약저축
②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원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통장 종류는(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제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가지로 나뉘어있었는데, 2009년부터 이를 통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겠으나, 통합전에 가입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직 3가지 중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텐데요, 이 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청약저축뿐이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본 공제요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①번 항목부터 볼게요.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소득공제 기간 내에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년도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②번 요건입니다. 무주택세대주라도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은행직원이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줍니다.
주의! 이번년도(2017년) 청약통장 납입금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년도(2018년) 2월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3. 각각의 공제요건 정리
다음으로, 각각의 청약통장에 대한 공제요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축 종류에 따라 공제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마련저축 종류 |
공제요건(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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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2014년 이전 가입분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 연 납입액 120만원 한도(2017년까지만 공제가능) |
2015년 이후 가입분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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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한도(연 1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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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
2014년 이전 가입분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 연 납입액 120만원 한도(2017년까지만 공제가능) |
2015년 이후 가입분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기본적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2014년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 납입액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폐지될 예정)
여기서, 공제한도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월 20만원(또는 10만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주택청약 월 납부액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월 5만원씩 |
5만원 × 12개월 = 60만원 |
월 20만원씩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월 50만원씩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따라서, 월 최대 납입한도인 50만원씩 불입하는 것은 연말정산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급여와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공제율 = 40%
공제한도가 240만원이라는 뜻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이 24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공제받는 금액은 [ 소득공제대상금액 × 40% ] 입니다.
주택청약 월 납부액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실제 소득공제금액 |
월 5만원씩 |
5만원 × 12개월 = 60만원 |
60만원 × 40% = 24만원 |
월 20만원씩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0% = 96만원 |
월 50만원씩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0% = 96만원 |
따라서,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 96만원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1. 통합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은 통합공제한도가 존재합니다. 통합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명의의 저축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2. 추징금 징수
만약 여러분이 청약저축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고있었는데, 청약통장을 5년 이내 가입해지할 시, 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에 당첨될경우 국세청으로 추징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 추징금 = 소득공제대상금액 × 6% (지방세 0.6% 포함시 총 6.6%) 또는 실제 감면세액
추징금 세율이 낮아보이지만, 이 추징금은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전부 토해낼만큼 큰 금액입니다. 혜택을 받았던 소득공제금액과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세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시 : 총급여 7천만원 미만, 청약저축 월 20만원씩 3년간 납입 후 해지
① 3년간 총 납입액 = 20만원 × 36개월 = 720만원
② 3년간 소득공제대상금액 = 720만원
③ 3년간 소득공제금액 = 720만원 × 40% = 288만원
④ 3년간 실제 세액공제금액 = 288만원 × 15% = 432,000원
⑤ 청약통장 해지시 추징금 = 720만원 × 6% = 432,000원
※ 과세표준은 4,600만원 이하라 가정, 지방세 미포함
예시와 같이, 추징금은 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직접 6%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추징제외사유도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추징제외사유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②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③ 해지 6개월 전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폐업, 3개월이상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저축기관의 영업정지/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물론 추징금은 여러분이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애초에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추징금 또한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만약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