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1년 1월 14일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보험료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정리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이 연금보험과 관련된 공제항목이 항상 헷갈립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연금과 관련된 공제항목이 총 3가지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연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가고, 어떤 연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연금 항목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 공제 종류 | 공제 대상 |
---|---|---|
① 연금보험료 | 소득공제 |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 |
②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③ 연금계좌 | 세액공제 |
|
사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③번항목 뿐인데요.. 왜 그런지는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먼저 ①번 항목인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납입액을 전액 공제해줍니다. 즉, 공적연금은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납입한 보험료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전액공제를 해줍니다.
종 류 | 내 용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
군인연금 |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
사학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
별정우체국연금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
위의 항목들은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직장인이 매월 국민연금을 10만원씩 납입했다면 연말정산때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도 동일) 그리고 이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별도의 증빙 없이도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우리가 특별히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단, 부양대상자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의무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했을 경우, 이 때의 납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2001년 이전)
다음으로 ②번 항목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항목입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
- 소득공제율 : 연간 납입액 × 40%
- 소득공제 한도 : 72만원
예시 1 : 개인연금저축 연간 1,200만원 납입
- 소득공제액 : 1,200만원 × 40% = 480만원
- 그러나 공제한도 72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종 소득공제액은 72만원
예시 2 : 개인연금저축 연간 120만원 납입
- 소득공제액 : 120만원 × 40% = 48만원
- 공제한도 72만원 미만이므로, 최종 소득공제액은 48만원
당시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불입한도는 1,200만원 이었습니다만,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불입액은 연간 180만원 이었습니다. 그 이상 불입해도 소득공제액은 최대 72만원까지밖에 받지 못했죠.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개인연금저축이 ③번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요즘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아마 대부분 2001년 이후에 연금에 가입하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01년 이후)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부분이 바로 이 ③번입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소득공제(②)로 들어갔다면,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③)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로 들어가는 연금저축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종 류 | 내 용 |
---|---|
과학기술인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회사부담액 제외)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위에 해당되는 3가지의 연금의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대상 연금납입한도는 총급여액별,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2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 ||
1억2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이상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 납입한도는 연간 900만원(퇴직연금 포함)이며, 이 중 15%인 13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 40세 근로자, 연봉 5,000만원, 개인연금저축만 5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 : 400만원
- 세액공제액 : 400만원 × 15% = 60만원
예시 2 : 40세 근로자, 연봉 7,000만원, 개인연금저축만 5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 : 400만원
- 세액공제액 : 400만원 × 12% = 48만원
예시 3 : 55세 근로자, 연봉 1억원, 개인연금저축 800만원, 퇴직연금(DC형) 5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 : 개인연금 600만원 + DC형 300만원 = 900만원
- 세액공제액 : 900만원 × 12% = 108만원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며,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그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로 적용되는 사실을 알았네요. 이제는 헷갈리지 마시고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