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및 부양가족 공제여부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
요약설명 |
부양가족 공제여부 |
이월가능 여부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자금 |
X |
X |
법정기부금 |
국가, 지자체 등에 기부한 금액 |
O |
O (5년)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 (우리사주조합원이 기부한 금액은 공제대상 X) |
X |
X |
지정기부금 |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 (종교단체 포함) |
O |
O (5년) |
부양가족 공제여부
조금 눈여겨봐야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공제대상입니다. 부양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뿐이며, 나머지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② 부양가족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여야 함.
①번 항목을 예를 들자면, 연말정산을 받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등록했다면, 자녀는 어머니의 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월 가능 여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기부금 공제대상한도를 초과하여 더이상 세액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이월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여러분이 후원하는 정당, 정치관련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다른 금액들에 비해 세액공제비율이 매우 높은데요, 심지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10만원을 기부하더라도 연말정산때 10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기부금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10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100% 이내 |
기부금의 100/110 |
10만원 ~ 3천만원 |
10만원 초과분의 15% |
|
3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초과분의 25% |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은 연봉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총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018/01/03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완벽정리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경우 1. 근로소득 3천만원, 정치기부금 9만원
세액공제금액 = 9만원 × 100/110 = 81,818원
위의 계산을 보면 100% 돌려받지 못하는 것 처럼 보이나, 나머지 8,900원은 주민세로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9만원 전부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금액을 9만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경우 2. 근로소득 3천만원, 정치기부금 2천만원
세액공제금액 = 10만원 + [(2천만원 - 10만원) × 15%] = 3,085,000원
경우 3. 근로소득 4천만원, 정치기부금 5천만원
① 정치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천만원만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
② 세액공제금액 = 10만원 + [(3천만원 - 10만원) × 15%] + [(4천만원 - 3천만원) × 25%] = 7,085,000원
2. 법정 기부금
기부금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2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 정치기부금 |
15%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금의 30% |
법정기부금은 사실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기부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습니만, 쉽게 생각해서 근로소득금액 100% 이내라고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품 외에 자원봉사시간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태안기름유출사고나 지진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봉사활동 시간 ÷ 8시간) × 5만원] + 봉사활동을 위한 유류비, 재료비 등의 직접비용
단, 이 경우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아마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해당사항이 없을텐데요, 공제율은 법정기부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한도가 조금 달라요.
기부금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2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 정치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
15%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금의 30% |
공제대상 한도가 살짝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근로소득의 30% 이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4.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2천만원 이하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① + ② ①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② = 다음 ⓐ,ⓑ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20% ⓑ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15% |
2천만원 초과 |
30% |
여기서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란 아래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공제한도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한데, 이 역시 대략적으로 근로소득의 30%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정기부금단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기부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관련 링크 : 기획재정부 고시/공고/지침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꽃인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어가보면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만한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했는데도 이렇게 방대하네요. 기부금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말고 꼭 제출하셔서 연말정산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