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한가지 들고왔습니다.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표준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소득세법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⑨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단, 근로자가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연 7만원을 공제함.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말이죠.
※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비교
아래 예시를 들어볼게요.
치킨요정은 근로자이지만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을 것도, 세액공제 받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의료비로 지출한 돈도 없고, 기부한적도 없고, 교육비를 쓰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보험도 들지않았으며, 국민건강보험료도 얼마 내지 않습니다. 다 합쳐봐야 5만원정도밖에 공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킨요정은 특별세액공제가 아닌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서 12만원(지방세 포함 약 13만원)을 공제신청했습니다.
즉, 내가 공제받을 항목이 거의 없다(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합산 12만원 미만)고 판단된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해서 1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일반사업자는 7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vs 특별세액공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게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게 유리할까요?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상당한 내공이 쌓여있어야 합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소득공제로 인한 세액공제액 + 특별세액공제 < 12만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소득공제
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납입분 전액 소득공제
②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③ 기부금 이월분 : 이월분 전액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로 인한 세액공제액 = (①+②+③) ×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특별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실제로 공제되는 세액은 소득세율을 곱해야만 나오게 됩니다.
2. 특별세액공제
① 보장성보험료 : 납입분의 12% 세액공제
② 의료비 : 연봉의 3% 초과금에 대해 납입분의 15% 세액공제
③ 교육비 : 납입분의 15% 세액공제
④ 기부금 : 납입분의 15% 세액공제
⑤ 월세액 : 납입분의 10~12%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로 인한 세액공제액 = ①+②+③+④+⑤, 단 각 항목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각각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특별공제항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각 항목별로 한도를 계산하는것부터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라면 표준세액공제보다 특별공제를 적용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만 합쳐도 12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연봉 3천만원의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로만 대략 6만원~13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정산때는 특별공제가 기본이며, 별도의 요구시에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가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담당세무사 혹은 담당직원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문의해보고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어떤것이 유리한지 계산하기는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관련자료로 모의계산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국세청 및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참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