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 알아보기


직장인들에게는 2번의 연말정산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연말정산, 그리고 또하나는 4월에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종합소득세가 있으신분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번 더 하겠네요.)


보통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분들도 많겠지만, 4월에 하는 직장인 건보료 정산은 대부분 토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이 직장인 건보료 정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쉽게 개념을 잡아가보려고 합니다. 결국 내월급에서 나가는 돈인데, 왜 이만큼의 돈이 나가는지는 알아야 덜 억울할 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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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직장인 건강보험료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하신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4대보험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이 중,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직장인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보수월액(월급)의 6.24%를 납부해야 합니다.


< 2018년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 >


구  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6.24%

3.12%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3.69%

3.69%

 ※ 2018년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기준 월보수액의 6.24%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회사)가 반반씩 나눠서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건보료의 7.28%인데요,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눠서 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2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아래와 같은 계산을 통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월급 200만원의 A씨의 매월 건강보험료


① 건강보험료 : 2,000,000원 × 3.12% = 62,400원

② 장기요양보험료 : 62,400원 × 3.69% = 2,302원 → 2,300원 (원단위 절사)

③ 합계 : 64,700원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건보료도 1년에 한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보료의 기준은 바로 여러분의 연봉인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도의 연봉은 2018년 12월 31일에야 정확히 결정이 됩니다. (성과급 및 초과근무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말이죠)


이렇듯, 올해 연봉은 12월 31일이 되어서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료 또한 정확한 금액을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개개인의 건보료를 임의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했다가 나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정확히 재정산(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을 합니다. 그 정산시기가 바로 이듬해 4월이구요, 정산을 할 때 연봉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냈던 사람들은 차액분을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던 사람들은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봉은 보통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돌려받는 경우보다는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


건강보험료 정산방법



건보료를 정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를 잘 확인하세요, 조금 헷갈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국민겅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보험료 산정기간 : 1.1 ~ 12.31

  - 연간보험료 : 보수총액 × 보험요율 (위의 표 참조)

  - 월 보험료 : 보수월액(연간 보수총액/연간 근무개월수) × 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령 제34조)

  - 1월 ~ 3월 : 전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 4월 ~ 12월 : 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9조)

  - 정산보험료 = 전년도 확정 건강보험료(전년도 보수총액 × 보험요율) - 기납부 건강보험료

  - 납입시점 : 익년도 4월


위의 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전년도, 전년도, 익년도.. 뭐가 이리 복잡한지.. 알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 직장인 A씨의 2017년 월급 및 건강보험료 >


2017년

월  급

건강보험료

비고

1월

200만원

58,230

2016년 월급(180만원)기준

2월

200만원

58,230

2016년 월급(180만원)기준

3월

200만원

58,230

2016년 월급(180만원)기준

4월

200만원

64,720


5월

200만원

64,720


6월

200만원+성과급 500만원

64,720


7월

200만원

64,720


8월

200만원+파견비 100만원

64,720


9월

200만원

64,720


10월

200만원

64,720


11월

200만원

64,720


12월

200만원+초과근무 50만원

64,720


보수총액

3050만원

757,170

2017년 기납부 건보료



2018년 4월에 하는 건보료정산은 2017년에 월급에서 떼가던 건보료를 다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때 기납부했던 건보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757,170원이며, 2017년 총 보수총액은 3050만원 입니다. 


여기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실 2016년도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입합니다. 2017년 4월부터 실제 2017년도에 받고있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산되죠.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이 되어서야 2017년도의 연봉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 연봉을 가지고 건보료 연말정산을 2018년 4월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18년 4월이 되었습니다. A씨의 건보료를 같이 정산해볼게요.


① A씨의 2017년 정산보험료

  - 건보료 = 3050만원 × 3.12% = 951,600

  - 장기요양보험료 = 951,600 원 × 3.69% = 35,110원

  - 정산보험료 총액 = 951,600 + 35,110 = 986,710원

② A씨의 기납부 건강보험료 = 757,170원

건보료 정산 결과 = A씨는 2018년 4월에 건보료 229,540원 추가납부


A씨는 무려 23만원에 가까운 건보료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눈물나네요.. A씨는 왜 이렇게 많은 건보료를 추가납부 하는걸까요? 건보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주요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보료가 늘어나는 주요 이유


① 작년에 해외파견을 갔다온 경우

② 작년에 최초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직등으로 인해 성과연봉 등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경우


혹시,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많은 돈을 토해내거나, 작년 대비 건보료가 크게 인상되셨다면, 위와 같은 이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로 납부금액이 많을 경우, 1회~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니,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회사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마치며


오늘은 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헷갈리네요. 사실 직장인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통보해주거든요 ㅎㅎ. 그래도 내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덜 억울하지 않을까 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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