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실거래가로 거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부동산 공시지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라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 공시지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볍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임.
공시지가란 위의 정의처럼 '땅값'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건 순수한 땅값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부동산(건물,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뿐 아니라,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입니다. 어떻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방법
관련 링크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
위의 링크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서 들어가보았습니다. (다른 공시가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다른 메뉴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
위의 사진처럼 도로명과 지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는 타워팰리스의 공시가격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이 무려 27억원이나 하네요. 참고로 실거래가는 공시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같은 아파트일라도 층수별로 공시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호수 단위까지 검색해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쓰임새
공시지가는 사실 평소에는 잘 활용이 되진 않아요. 아파트를 사고 팔 때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주택보유자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이 때 재산세 납부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하고 계신분이라면 개인별 합산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6억원의 기준도 공시지가입니다. 내가 만약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여부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시지가는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절세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확인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특히 본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예정이라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