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임대 (LH주거복지) 입주자격 및 조건 확인하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주거복지의 유형 >


항 목

세부항목

주요 내용

주거복지

다가구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재건축매입임대

 -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한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부도매입임대

 - LH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도심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긴급주거지원

 -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

주거취약계층지원

  - 추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움막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이 중 오늘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사업에서 신혼부부전세임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 썸네일


신혼부부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도심 저소득계층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08년 185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약 3,000~5,000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 개요

* 그림출처 : LH공사 공식 홈페이지




입주자격


그렇다면,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분명 지원조건이 존재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 소득조건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입니다.


2. 재산조건


재산조건도 존재하는데요,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지신 분들은 입주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1순위 요건


위의 1번과 2번 항목에 만족하는 자 중, 아래 표에 따라서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되게 됩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 1순위 요건 >


순  위

대  상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구성원


 -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함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구성원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구성원 또는 예비신혼부부


  * 출처 : LH공사 공식 홈페이지



4. 지원대상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는 계약자가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LH공사에 계약요청을 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규모 및 가격한도가 존재하는데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 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우 최고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LH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위의 한도에서 250%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 (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됩니다. 


즉, 전세금이 8,000만원이라면 월 임대료는 8,000만원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인 7,600만원을 기준으로 연 1~2% 이자 해당액인 월 6만원 ~ 1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을 포함한다면 월 10만원 ~ 20만원 이내가 될텐데요. 일반적인 주택의 월 임대료보다 매우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LH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신혼부부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지원금액 및 지원주택 규모는 작지만 저렴한 월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물론 입주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한이지만 말입니다.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얼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