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주거복지의 유형>
항 목 | 세부항목 | 주요 내용 |
주거복지 | 다가구매입임대 |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재건축매입임대 | -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한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
부도매입임대 | - LH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 |
기존주택전세임대 |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 |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 |
신혼부부전세임대 | - 도심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
긴급주거지원 | -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 | |
주거취약계층지원 | - 추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움막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
오늘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사업에서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주택전세임대란?
기존주택전세임대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및 장애인 등 임대신청 해당자는 시˙군˙구청 및 LH공사에 직접 임대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임대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그림 출처 : LH공사 공식 홈페이지
2. 입주자격
누가 기존주택전세임대에 입주가 가능한지 입주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자격 >
대 상 |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보증거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제외)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 입주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입주자는 도지사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퇴거 ◇ 운영기관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노숙인 대상기관은 1년)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노숙인 대상기관은 제외)을 받고 있는 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신청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으로서 입주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식 홈페이지 |
3. 임대조건 및 임대료
기존주택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및 취준생(청년)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아래 표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예시 >
구 분 |
전세금 |
주택도시기금 (지원액) |
입주자부담 |
|
보증금 |
월임대료 |
|||
전세지원한도 범위 내 주택 |
8,500 만원 주택 |
8,075 만원 |
425 만원 |
134,600 원 |
전세지원한도 초과 주택 |
9,000 만원 주택 |
8,075 만원 |
925 만원 (기존보증금 425만원) (한도액 초과분 500만원) |
134,600 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식 홈페이지 * 수도권에서 지원받을 경우 8,075 만원까지 지원 |
마치며
오늘은 LH주거복지 중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지원가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약 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임대료 및 보증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거비용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사항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