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주거복지의 유형>
항 목 | 세부항목 | 주요 내용 |
주거복지 | 다가구매입임대 |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재건축매입임대 | -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한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
부도매입임대 | - LH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 |
기존주택전세임대 |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 |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 |
신혼부부전세임대 | - 도심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
긴급주거지원 | -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 | |
주거취약계층지원 | - 추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움막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
오늘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사업에서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주택의 지원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그림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식 홈페이지
2. 지원자격
그렇다면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 사업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으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위의 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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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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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탁 아동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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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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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식 홈페이지 ※ 지원신청시 6월 이내에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3.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85m2)의 주택(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대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까지 지원함. (1인 가구의 경우 60m2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LH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
정리하자면, 위의 표에 해당되는 지원자(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가 국민주택규모 이하(85m2) 면적의 주택에 대해 전세주택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네요.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지만,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각 지원대상별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LH공사 지역본부에 대상 아동을 추천
→ LH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함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교통안전공단에 구두로 신청
→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지자체로 교통사고유자녀 확인서를 보냄
→ 지자체는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LH공사 지역본부에 대상 아동을 추천
→ LH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에게 신청
→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서를 보냄
→ 지자체는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LH공사 지역본부에 대상 아동을 추천
→ LH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함
마치며
오늘은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소년소녀가장이 있거나,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해보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