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세금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세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절세도 하나의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세를 통해 수백 ~ 수천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해가면서 쉽게쉽게 포스팅해나갈 예정이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포스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관련 첫 포스팅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세금의 종류 입니다. 세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어떤 세금이 있는지 개요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포스팅을 기획했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세금 종류 포스팅 썸네일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우리나라에는 총 몇가지의 세금이 있을까요? 아래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 그림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의 세금은 2017년 현재 총 25개 입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그림과 같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 명시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음.. 예를 들어보자면, 근로소득자는 법인세를 내지 않으며, 부동산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세금은 어떠한 특정 상황에 이르러야만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한 특정 상황 및 납부금액 등은 법률로 명시가 되어있죠. 그래서 각각의 세목마다 해당 법률이 존재합니다. (ex) 소득세 - 소득세법) 그림 옆에 각 세목에 대한 해당 법률이 잘 나타나있죠? 참고로 지방세 11개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어떤어떤 세금이 존재하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자, 그렇다면 세금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인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 국세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 또는 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함.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임.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구별됨.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하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와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나뉨.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품목에 부과하는 조세임. 목적세는 해당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과세권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임.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됨. 또한 수입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함. <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사전에서 찾아보니 위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국세. 지방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공공의 재정수요를 충족하며, 강제징수임
- 차이점 : 과세권자(징수주체)가 다름. 국세는 국가(중앙정부)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의 종류와 국세, 지방세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세금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뭐든지 처음 배울때는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죠? 기초가 탄탄해야 학습효과가 오래 가거든요 ^^ 어쨌든 오늘은 세금의 기초를 알아보았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즉 세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세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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