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종류 및 지방소득세와의 관계 알아보기


소득이 있는 자는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얻는 수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어떤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될까요? 오늘은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종류 포스팅 썸네일


관련 포스팅 : 세금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소득세의 종류

Tax



소득세는 국세 14종 중 하나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아래와 같이 8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득세의 종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자 및 배당을 포함한 6가지는 종합소득으로 묶이며, 그 밖에 퇴직소득세와 양도세 크게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8종의 소득세에 대해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계속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위의 세목에 속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① 일용근로자의 소득

② 배당금이나 이자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③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

⑤ 기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와의 관계

지방소득세와의 관계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죠. 세금의 종류가 다른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남남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관계인데요. 지방소득세는 결정된 소득세에 대해 일정 %를 별도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방소득세 구분 및 세율 >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종합소득세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159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5,000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국세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 × 10% 

법인

지방

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출처 : 지방세법


즉, 여러분의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1,000만원

지방소득세 = 1,000만원 × 0.006 = 6만원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위의 표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소득세의 종류,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법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똑똑한 세테크를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럼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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