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지세, 대출 인지세 금액 알아보기


작년 초였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여 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러 갔었는데요, 은행에서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4천만원 이상으로 지정할 경우 '인지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얘기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세금를 아끼기 위해 한도를 딱 4천만원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통장을 갱신하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는데요, 은행에서는 '인지세 기준이 바뀌어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리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냥 아 그런게 있나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두번째 방문했을 때 갑자기 호기심이 들더라구요. '도대체 이 인지세라는게 뭐길래 대출을 받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 궁금한 걸 못참는 성격인 저는 그래서 이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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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란?


◇ 인지세


우리나라 현행 조세 중 하나. 국세 14개의 세목 중 하나로서,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인지세 납부대상 증서 및 납부세액과 관련해서는 인지세법(법률 제 14048호)을 제정하여 법률로 명시해 놓음. <출처 : 두산백과>


사전상의 정의는 위와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큼지막한 재산들을 표시하는 문서를 만들 때 세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예를 찾아보자면 큰 돈을 대출받을 때의 대출계약서나 부동산계약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지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1624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그 후에 유럽의 여러 국가로 퍼져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인지세는 언제 납부할까?


위에서 간단히 예를 들긴 했는데요, 이 인지세는 언제 납부하며 세금은 얼마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인지세 대상 과세문서 및 세액 >


대상 과세문서

기재 금액

세액

 1.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문서

 2. 금융, 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문서

 3. 콘도, 골프장 회원권 등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 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 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 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 만원 

 10억원 초과 

35 만원 

 ※ 출처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위의 표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항목만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약 10가지의 과세문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만한 상황은 저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표에 해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인지세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1.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2.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3.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이 역시 총 12가지의 비과세 해당항목이 있으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 위의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1억원 이하의 부동산거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 등의 어음 및 5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쌍방향 거래일 때는 누가 인지세를 낼까?


부동산 거래계약서나 대출계약서는 모두 쌍방향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인지세는 파는 사람이 낼까요? 사는 사람이 낼까요?


사실. 인지세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계약자 서로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히 정해진 룰은 없지만, 사회통념상 절반씩 내거나, 수익이 나는 쪽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네요.


은행 대출에서는 은행에서 50%, 대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억원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인지세 7만원 중, 은행이 35,000원을 내고 대출자가 나머지 3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며


인지세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항목에 왜 세금이 붙어야 하는지는 아직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법으로 명시되어있으니 의무적으로 납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인지세를 납부할 상황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면, 굳이 목돈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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