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의 뜻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경제신문을 읽다보면 가처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자 뉴스에서도 우리나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뉴스를 보다보니 가처분소득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이 가처분소득의 뜻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소득 계산방법 썸네일

 

  가처분 소득(처분가능소득)이란?

  통계학에서의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계산 과정
가처분소득 계산 과정

· 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국민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며, 공식적으로는 '처분가능소득'이라고 부름. 시장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연금이나 사회보장금 등의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서, '가처분소득 = 개인소비 + 개인저축' 으로도 나타낼 수 있음.

 

통계학에서는 소득과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처분소득 역시 국민들의 소득을 평가하는 여러가지 소득 지표 중 하나이죠. 가처분소득은 쉽게 말해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각각의 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시장소득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금
  • 사업소득 : 사업을 통해 번 소득
  • 재산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재산을 운용하여 번 소득
  • 사적이전소득 : 용돈 등

 

시장소득은 정부의 도움 없이 사적 계약과 관계를 통해 번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번 순수한 내돈이죠. 시장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2.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
  • 사회보험료 혜택 :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실업급여 등
  • 사회수혜금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 정부지원금 :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
  • 세금 환급금

 

공적이전소득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은퇴 후 수령하는 공적연금, 양육수당,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등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물론 공적이전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죠. 이런 비용들이 바로 아래 설명드릴 공적비소비지출입니다. 

 

 

3. 공적비소비지출

 

· 공적비소비지출

  • 세금 :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액
  • 공적연금 기여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입액

 

공적비소비지출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공적이전소득)을 제공받기 위해,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입니다. 위와 같이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등이 공적비소비지출에 포함됩니다.

 

종합해보면 가처분소득이란 '내가 순수하게 번 돈에서 세금을 빼고 정부지원금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통계청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통계지표(전국, 2인이상)를 통해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득분위별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2019년 4/4분기 소득분위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출처 : 통계청

 

위의 통계자료에서 처분가능소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가처분소득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의 평균 가처분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심사나 신용카드 발급심사 등 금융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은 통계학에서의 가처분소득과는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금융업에서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업에서의 가처분소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발급 심사를 위한 가처분소득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여신금융업에서의 가처분소득 계산식

  • 가처분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 월 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 ÷ 12

 

통계학과 금융업에서의 가처분소득 계산식이 다른 이유는, 이 둘의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게는 '개인의 소비능력(통계학에서의 가처분소득)'보다는, '우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지 여부'가 훨씬 중요할겁니다. 그래서 여신금융업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가처분소득의 계산식에 포함시키고 있죠.

 

참고로 모범규준에 따른 연소득은 세전 기준이지만, 실제로 세전소득을 심사에 사용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금융업에서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심사하는 목적(개인의 상환능력)을 생각해본다면, 실제로는 세전 연소득에서 간이과세표 등을 통해 세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혹시 정확히 알고계신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대출로 매달 300만원을 갚고 있다면, 이 사람의 실제 소비능력은 0원일 겁니다. 카드사에서 이 사람에게 카드발급을 승인해주기는 어렵겠죠.

 

 

 

  가처분소득 계산 예시

 

가처분소득 계산 예시

 

예시를 통해 실제로 가처분소득을 계산해볼게요. 직장인 A는 근로소득으로 월 250만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이 중 약 50만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나갑니다. 따라서, A의 세후 근로소득은 200만원이 됩니다. A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월 30만원씩,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도 월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의 파란색 부분인 270만원이 바로 A의 가처분소득(통계청 기준)입니다. 이 270만원은 A가 저축이나 소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 A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싶어서 카드사에 발급심사를 요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가 매달 100만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A의 금융업 기준 가처분소득은 170만원으로 평가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A의 가처분소득은 활용처에 따라 270만원이 될 수도, 170만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가처분소득 자료는 어디에 쓰일까?

 

· 가처분소득의 쓰임새

  • 국민 소득분배의 통계자료
  • 경기 활성화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
  • 신용대출, 카드발급심사 등의 금융심사지표

 

가처분소득은 경제 이곳저곳에 많이 쓰입니다. 통계학에서의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많이 쓰이구요, 가처분소득이 높을 수록 개인의 소비율이 증대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답니다. 

 

금융업에서의 가처분소득은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발급, 개인간의 P2P 대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출 등에서 심사할 때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가처분소득이라는 경제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용어는 참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매번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포스팅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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