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개개인의 신용등급, 직장, 연봉, 기대출 내용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 대출 받을 때의 본인의 대출금리가 만기시까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승진 등으로 내 연봉이 올라가거나 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은행을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흥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인터넷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면 이에 대해 자세히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이 금리인하요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대체로 고객들에게 잘 알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쨋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아래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등에 대해 은행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1.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및 취업
2. 승진 및 연봉상승 (15% 이상)
3.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급 자격증 취득
4. 거래실적 증대 등의 사업장 매출 증대
5.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오를만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은행에서는 5영업일 이내로 금리인하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평균적으로 0.6 ~ 1.3%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함.
위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승진하거나, 연봉이 갑자기 상승하는 등의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고객에게 '고객님~ 고객님의 연봉이 상승했으니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야 유경험자들의 홍보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015년도에는 약 13만건의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았으니 여러분도 당당히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까요?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방법
1. 은행 방문 전, 본인의 연봉상승, 승진, 이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2. 은행에 방문하여 '여신(대출)조건변경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다.
3. 작성한 여신조건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4. 은행에서는 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통한 결과를 통보하며, 심사가 통과될 경우 대출자의 금리를 인하한다.
마치며
금리인하요구권의 평균 승인율은 약 94%가 된다고 합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블로그) 즉, 거의 신청만 한다면 대부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만약 연 3천만원을 대출받으셨다면, 1.0% 의 금리인하만으로도 연 3 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죠? 여러분도 부지런히 이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