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복지(부도매입임대) 입주자격 확인하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주거복지의 유형>


항 목

 세부항목

 주요 내용

 주거복지

 다가구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재건축매입임대

 -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한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부도매입임대

 - LH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등

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신혼부부전세임대

 - 도심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긴급주거지원

 -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

 주거취약계층지원

  - 추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움막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오늘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사업에서 부도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부도매입임대 포스팅 썸네일



1. 부도매입임대란?


부도매입임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7. 4.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배당 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 임대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 보증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LH부도매입임대 개요

* 출처 : LH공사 공식 홈페이지




2. 입주자격


부도매입임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우선공급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의거)

구  분

1순위 : 해당부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 

2순위 :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하고 해당부도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

3순위 : 해당 부도임대

주택단지에 거주중인 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급

입주자격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조건

종전 임대사업자와 약정한 조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함 

좌 동

좌 동

임대기간

3년

2년

2년

2년

기  타

 임대기간 3년 종료이전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은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후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등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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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LH공사 공식 홈페이지



> 일반공급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조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정해짐




3.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용면적 60m2 이하(국민임대) : 시중전세시세의 60~80% 수준

◇ 전용면적 60m2 초과(10년임대) : 시중전세시세의 90% 수준




마치며


부도매입임대주택은 그 수요나 공급이 많은 주거복지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파산으로 운나쁘게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국가가 대신 주택을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해주는 취지는 아주 바람직해보입니다. 물론, 부도매입임대 사업이 안 일어나는게(즉 임대인의 파산이 일어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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