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자격 조건 알아보기


최근에 뉴스테이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정부에서 밀고있는 주거사업 중 하나인데요, 뉴스테이 외에 또하나 정부가 밀고 있는 주거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오늘은 이 행복주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행복주택 자격조건 포스팅 썸네일


1. 행복주택이란?


기업형임대와 공공임대 비교

출처 : 뉴스테이 공식 블로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국정 비전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그 이름이 바꼈습니다.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설립됩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5만 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80%, 노인 계층에 10%, 취약계층에 10%가 배정됩니다.


행복주택 소개자료


행복주택 공식 브로셔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개발 지역과 가구수를 명시해놓았습니다. 2015년 기준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호수가 조정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행복주택 분포도




2.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는 대학생과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6개월 이상)해야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되더라도 청약통장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효하므로,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이 끝난 후에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 입주자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구  분

자  격

공  통

 · 대학생과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함

대학생

 ·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 :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12,600만원 / 자동차 2,465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본인 소득 : 평균 소득 80% 이하
 ·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노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 가구 소득 :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 가구 소득: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지역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 가구 소득 :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취약계층

 · 해당 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12,600만원 / 자동차 2,465만원 이하)

 * 출처 : 네이버 및 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거주지역 등을 따지므로, 입주신청 전에 해당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된다면 6년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2년 단위로 갱신)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자녀 1명 : 8년, 자녀 2명 : 10년)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행복주택 장단점


행복주택에 대해 들여다보았는데요, 행복주택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에 실제로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요, 지인의 경험담과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점 등을 토대로 한번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장점

① 깨끗한 새 집에 입주가 가능
②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③ 최소 6년동안 이사 걱정 없음
④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건설
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는 냉장고, 가스렌지, 책상 등을 제공 (빌트인)

· 단점

① 다른 주택에 비해 면적이 좁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경우 원룸수준, 다른 계층도 전용 45㎡)
② 지리적 단점 (실제 행복주택 입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거리가 있는 곳임)
③ 층간소음 및 방음의 문제
④ 내 집이 아니므로 인테리어의 제약이 존재함
⑤ 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존재)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는데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경우 냉장고, 가스렌지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초년생들에게는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의 경우 좁은 주택의 면접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큰 집에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이 불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대부분이 원룸형태의 작은 집이기 때문에 층간, 벽간 소음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사실 어떤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방음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게 현실이죠..)




마치며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또는 학업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많은 돈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 단점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이런 문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행복주택 근처에 학교나 직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청약에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①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규모 주택사업임.
② 행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여부, 주택소유, 거주지역의 제한이 있음.
③ 행복주택 장단점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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