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재당첨제한 종류 정리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의 주택청약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한 공급을 목적으로 청약제도를 만들다보니 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의 종류, 무주택요건, 재당첨제한 요건, 공급방식(일반, 특별, 우선) 등 알아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은 그 중 재당첨제한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당첨 제한 제도의 개요

 

입주자모집공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당첨 제한', '1순위청약 제한', '가점제당첨 제한' 등 재당첨과 관련된 제한사항들이 중구난방으로 적혀있습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당첨이 제한되는 기간도 각기 다른 이 재당첨제한 제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건지... 너무 헷갈리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는 총 5개입니다. (이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글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재당첨 제한 종류 정리

  1. 재당첨 제한
  2. 1순위청약 제한
  3. 부적격당첨 제한
  4. 가점제당첨 제한
  5. 특별공급 제한

 

각각의 재당첨 제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와 같이 5가지 제한요건은 공급방식에 따라 청약제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재당첨 제한 종류에 따른 청약제한 범위(O,X)[1]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① 재당첨 제한[2] X X X X X
② 1순위청약 제한[3] O X X O O
③ 부적격당첨 제한 X X X X X
④ 가점제당첨 제한 O X O O O
⑤ 특별공급 제한 X O O O O
[1] O : 청약 가능, X : 청약 제한(불가능)
[2] 비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 지역에서는 1순위청약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당첨 제한에 해당된 경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청약이 불가한 반면, 가점제당첨 제한에 해당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추첨제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제한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①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주택청약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재당첨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과거 당첨된 주택이 어떤 규제지역에 속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과거 당첨된 주택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과거 당첨된 주택 구분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10년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7년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기타당첨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예를 들어 과거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과거에 당첨된 주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됐을때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당첨주택

  •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매수한 미분양 주택
  •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무순위 청약으로 취득한 주택

 

 

 

  ② 1순위청약 제한

 

1순위청약 제한은 11.3 부동산대책에서 새로 나온 규제입니다. 참고로 이 1순위청약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중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 또는 규제지역 중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에는 1순위청약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재당첨 제한]은 순위를 불문하고 청약이 불가능한 반면, [② 1순위청약 제한]은 2순위로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2순위로는 당첨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청약하시는 분들에게는 1순위청약 제한이 사실상 또 하나의 재당첨 제한이라고 볼 수 있죠. 1순위청약 제한 조건은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며, 청약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분양권 포함,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주만, 민영주택은 1주택 세대주까지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공통적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③ 부적격당첨 제한

 

부적격당첨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결과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점제 점수를 잘못 기입하는 등 당첨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시행되는 규제요건입니다. (부적격당첨 사례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아래의 기간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간혹 '부적격당첨자가 되면 5년동안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③ 부적격당첨 제한]과 [① 재당첨 제한]은 엄영히 다릅니다.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었으므로 당첨자가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에 한해서만 재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부적격당첨자는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가점제당첨 제한

 

가점제당첨 제한은 8.2 부동산대책에서 처음 나온 규제요건으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점제당첨 제한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음
  • 가점제당첨 제한은 전국의 모든 지역(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 모두)에 적용됨

 

가점제당첨 제한은 비규제지역의 가점제당첨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① 재당첨 제한]이나 [② 1순위청약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에 당첨됐더라도 청약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6개월만 있으면 다시 1순위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었죠. 일부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돌며 '청약 1순위 요건 만족→가점제 당첨→분양권 전매' 행위를 6개월마다 반복했었습니다. 현재는 가점제당첨 제한 요건을 신설하여 이러한 전매행위를 방지하고 있죠.

 

 

  ⑤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평생에 딱 한번, 모든 방식(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을 통틀어서 딱 한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사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평생에 한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공급 제한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 단,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 등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음.

 

 

  마치며

 

오늘은 청약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재당첨 제한 요건들을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청약제도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공부할 것도 참 많네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자세히 보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이 뿔뿔이 흩어져있어서 이들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택청약을 하신다면 위의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