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뜻 알아보기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약 2,795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1,673만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무심코 통계치를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가만있자... 그러고보니 경제활동인구는 누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누구를 뜻하는걸까?' 하고 말이죠.

 

사실 이런 통계치를 볼 때 숫자야 뭐 읽으면 그만이지만, 통계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통계치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기회에 이와 관련된 통계용어들의 정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차이

 

고용통계 용어정리 및 조사방식 정리

 

통계청에서는 매월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국민을 전부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담당자가 직접 표본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한다고 하네요.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국가들끼리 서로 통계자료를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용통계를 작성할 때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계작성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고용통계 관련 용어 정리

 

고용동향을 조사할 때 가장 상위 범주에 속하는 기준은 바로 나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가능한 나이인 15세를 기준으로 먼저 15세이상 인구와 15세미만 인구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15세이상 인구 중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투·의무경찰, 재소자 등을 제외한 자들을 노동가능인구로 따로 정의합니다.

 

· 노동가능인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매월 15일 현재)이상 인구 중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한 자.

 

그리고 노동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노동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인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됩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노동가능인구 중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자(=취업자)와 현재 일하고 있지 않지만 일할 의지가 있는 자(=실업자)를 합한 인구.

 

쉽게 말해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자와 실업자가 무슨 뜻인지를 안 찾아볼수가 없겠네요...

 

· 취업자

 

노동가능인구 중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자로써, 아래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

  • 조시대상 주간(매월 15일을 포함하는 주)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 중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자로써,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자
  2.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3.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기준은 ILO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완전히 정확하게 따르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 기준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ILO의 실업자 정의를 보니 '지난 3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하고 있더라구요. ILO에서도 국가별로 용어의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네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와 실업자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만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를 들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고시준비생(고시생), 공무원준비생(공시생), 취업준비생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자선사업가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여러가지 이유로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고용통계의 기본이 되는 용어의 정의, 특히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본문에 언급된 통계용어의 정의는 통계청 통계설명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개요)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 고시생이나 공시생, 취준생을 포함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충분히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에서는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포스팅할 내용인 실업률과 고용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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