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편 : ETN 수익구조 소개 및 ETF와의 차이 비교
- 2편 : ETN 세금(거래세, 배당금, 매매차익) 수수료 완벽 정리
- 3편 : 손실제한 ETN 알아보기
지난 1편에서는 ETN이라는 투자상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실제로 ETN에 투자할 경우에 과세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N 요약(ETF와의 차이점)
· ETN(Exchange Traded Note)
벤치마크하는 기초지수의 변화율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되는 투자상품이며, 이는 ETF의 상품구조와 매우 유사함. 다만 ETF와 다르게 ETN은 채권의 특징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신용위험이 존재함.
1편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요약하자면, ETN은 ETF와 매우 유사한 수익구조를 가진 투자상품이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ETF는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종목을 구성하여 운용하는 펀드이지만, ETN은 증권사에서 '기초지수의 수익률만큼 돈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며, 실제로 펀드처럼 종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ETN 투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다가, 약속된 날짜(만기)에 투자자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죠. 이는 채권의 형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 ETN은 증권사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 파생결합증권
- ETF는 자산운용사가 기초지수를 추적하게끔 운용하는 실제 펀드
이러한 ETN의 운용방식 때문에, ETN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ETF의 경우 직접 실물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므로,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실물은 신탁재산으로 별도 보관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금은 보전됩니다.
그렇다면 ETN보다 ETF가 더 좋은게 아니냐구요? 제 개인적으로도 같은 기초지수를 공통적으로 추종하는 ETN과 ETF 상품이 둘 다 있다면 ETF 투자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ETN은 ETF에 없는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품의 투자를 원할 때에는 ETN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ETN의 과세제도
ETN의 과세제도는 벤치마크하는 기초지수가 무엇으로 구성됐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N과, 그 외의 상품으로 구성된 ETN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봤습니다.
① 국내주식형 ETN : 기초지수가 국내주식으로만 구성
②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 기초지수가 채권, 해외주식, 원자재 등 국내주식 외의 상품들로 구성
구 분 | 국내주식형 ETN |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 |
---|---|---|---|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 | 비과세 | |
②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현금분배금에 대해 과세 |
배당소득세 15.4% · 현금분배금과 과표증분중 적은금액에 대해 과세 |
|
③ 매매 차익 |
환매 (중도·만기상환) |
배당소득세 15.4% · 과표증분에 대해 과세 |
배당소득세 15.4% · 과표증분에 대해 과세 |
거래소 매도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과세 ·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중 적은금액에 대해 과세 |
① 증권거래세
모든 ETN상품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때는 0.25%의 증권거래세(매도가를 기준으로 매도시에만 납부)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ETN의 경우에는 이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매시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존재하므로, 잦은 매매는 지양해야 합니다.)
② 분배금
ETN 상품은 기초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배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N 상품이라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종목들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과세합니다. 다만 이 때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배당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잘 살펴 봐야 합니다.
국내주식형 ETN의 경우 실제로 받는 현금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만약 현금분배금을 1,000원을 받았다면 이 중 154원이 배당소득세로 나가게 됩니다.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은 현금분배금과 과표증분(과표기준가의 차액)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과표증분은 아래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과표증분 = 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는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산정하는 가격으로, ETN 거래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1편에서 일일지표가치(IV)로 설명한 용어가 바로 과표기준가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종목의 일일지표가치는 증권사 H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으로부터 1,000원의 분배금을 받았는데, 이때의 과표증분이 200원이라면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200원의 15.4%인 31원으로 계산됩니다.
③ 매매차익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합니다. 단 이 때에도 기초지수에 따라, 그리고 거래방법에 따라 과세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국내주식형 ETN을 거래소(주식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없습니다(=비과세). 그러나 환매(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를 통해 매도할 경우에는 과표증분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주식형 ETN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거래소에서 직접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은 거래소를 통한 매도, 환매를 통한 매도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매를 통해서는 과표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거래소에서 직접 매도할 경우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거래소에서 직접 매도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매매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위의 그림은 키움증권 HTS에서 확인한 KTOP30 ETN의 종가와 과표기준가입니다. (참고로 NAV라고 써있는 부분이 과표기준가입니다. ETF에서는 과표기준가를 NAV, ETN에서는 IV라고 부르지만 둘 다 같은 개념입니다.)
만약 8월 23일에 ETN을 1주 매수한 후, 9월 16일에 팔았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계산
① 거래소 매도시 : 비과세 (KTOP30은 주식형 ETN이기 때문)
② 발행사 환매시 : [10,178.30 - 9,711.97] × 15.4% = 72원
결론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ETN의 기초지수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던 간에 거래소 매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TN 수수료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그렇듯 ETN 역시 세금외에 증권사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크게 2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겠네요.
· ETN의 수수료
① 거래수수료
② 운용 및 기타수수료
① 거래수수료
ETN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존재합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ETN 거래수수료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주의사항 : 아래 표는 증권사마다 비교를 위해 수수료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며, 실제로는 거래금액 또는 ETN 상품별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자료는 2019년 9월 12일 기준 및 온라인 HTS거래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이며, 증권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수수료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권사 | ETN 거래수수료 |
---|---|
키움증권 | 0.015% |
신한금융투자 | 거래금액에 따라 약 0.09% ~ 0.50% |
미래에셋대우 | 0.014% |
삼성증권 | 거래금액에 따라 약 0.08% ~ 0.50% |
KB증권 | 거래금액에 따라 약 0.08% ~ 0.16% |
대신증권 | 거래금액에 따라 약 0.08% ~ 0.50% |
DB금융투자 | 거래금액에 따라 약 0.05% ~ 0.15% |
한국투자증권 | 0.015% |
사실 거래수수료 제도는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계좌개설 방식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거래방식에 따라 등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래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수수료안내 페이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증권사의 ETN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링크해 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증권사마다 계좌개설시 평생 거래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ETN도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이벤트를 활용하보는 것도 거래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② 운용 및 기타수수료
ETN 운용수수료는 매일 산출되는 IV(일일지표가치)에 일할 차감되어 녹아들어가있음
ETN은 ETF처럼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운용수수료는 존재합니다. ETN의 운용수수료는 연간 약 0.2% ~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품별로 운용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운용수수료 체계는 상품설명서 또는 증권사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가 운용하는 '미래에셋 전기전자 Core5 ETN'의 운용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밖에 ETN을 중도상환(환매)할 때에도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중도상환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도하면 되기 때문이죠.
마치며
오늘은 ETN의 세금과 수수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ETN 거래는 주식거래보다 세금혜택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일단 거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다만 중도 또는 만기환매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ETN은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