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는 음주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뀐 배경에는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작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 '윤창호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지난 2018년 9월에 카투사로 복무하고 있던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45일만에 꽃다운 2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고 격분한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장하였고, 국회에서는 곧바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윤창호법을 말이죠.
정리하자면,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개정되는 법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특가법 개정(2018. 12월 시행) :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시 처벌 강화
② 도로교통법 개정(2019. 6월 시행) : 음주운전 기준 및 적발시 벌칙 강화
이 중 특가법 개정안은 작년 11월에 국회 통과 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통과 후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각각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된 특가법 :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된 특가법 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입니다. 개정 전 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 개정 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개정 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다치게 한 경우 기존의 처벌강도를 징역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벌금은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강화하였으며,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개정된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의 기준 강화
음주운전의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처벌)> 및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입니다. 역시 개정 전 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구 분 |
개정전 | |
---|---|---|
벌칙 수준 | 면허정지여부 | |
0.05% 미만 | 훈방조치 | 훈방조치 |
0.05 ~ 0.1% 미만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면허 정지 |
0.1 ~ 0.2% 미만 |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500만원 |
면허 취소 |
0.2% 이상 |
징역 1~3년 벌금 500~1,000만원 |
|
측정불응시 |
징역 1~3년 벌금 500~1,000만원 |
|
3회 이상 적발시 |
징역 1~3년 벌금 500~1,000만원 |
구 분 |
개정후 | |
---|---|---|
벌칙 수준 | 면허정지여부 | |
0.03% 미만 | 훈방조치 | 훈방조치 |
0.03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 정지 |
0.08 ~ 0.2% 미만 |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
면허 취소 |
0.2% 이상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
측정불응시 |
징역 1~5년 벌금 500~2,000만원 |
|
2회 이상 적발시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 전/후 벌칙 수준 뿐만 아니라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3% 수준이면 훈방으로 끝났지만, 개정후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도 강화되었습니다.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
음주운전 교통사고 |
1회 | 1년 | 2년 |
2회 | 1년 | 3년 | |
3회 이상 | 3년 | 3년 | |
음주운전 | 2회 | 1년 | 2년 |
3회 이상 | 2년 | 2년 | |
음주치사 | - | 5년 |
참고로 해당 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확산된 이면에는 한 청년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