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연장 관련 내용 알아보기

 

지난 2월 21일에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30년만에 60세에서 65세로 '5년 상향'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한 썸네일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한 대법원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뉘앙스는 꼭 기계의 수명 같기도 합니다만.. ㅋㅋ 일단 용어의 뜻부터 살펴볼게요. 

 

· 육체노동 가동연한

 

육체노동자가 근로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뜻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노동의 종류에 따라 가동연한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의 가동연한은 40세, 의사와 약사의 가동연한은 65세, 변호사와 목사는 70세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실제로 쓰이지 않는걸까요? 도대체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소일거리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깐요. 이 개념은 주로 보험사의 손해배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이 상향된 것도 손해배상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재판 과정은 이렇습니다. 2015년 한 수영장에서 4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수영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사고로 죽은 아이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배상금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 나이를 65세까지 가정하여 배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89년 1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결한 이후 약 30년만에 상향 판결이 난 것이죠.

 

판결 당시 대법원은 "약 30년 사이에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현저히 늘었으며,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도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육체노동 가동연한도 65세까지 늘어나는 것이 합당하다는게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추후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에 따른 예상 효과

 

추돌사고가 난 자동차

 

□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에 따른 예상 효과
구 분 내 용
정년 연장 요구

· 현행 60세

·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조정에 따라 정년 연장요구 가능성 확대

노인연령기준

상향 가능성

· 현행 국민연금 개시연령 62세(2019년)

· 현행 기초연금(25만원/월) 개시연령 65세

· 현행 지하철 무료이용 개시연령 65세

· 현행 고령자 고용지원금(24만원/분기) 개시연령 60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기준

·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나이를 65세로 상향 조정 예상(현행 60세)

 

 

일단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정년연장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정년이 60세인 경우가 많은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직장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에 의해 규정되므로,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노인연령기준의 상향 가능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개시연령은 62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개시연령도 점차 65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도 <국민연금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의해 규정되긴 합니다.)

 

가장 큰 파장은 보험업계에 일 것으로 보이네요.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기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만 40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망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나이를 60세까지만 보고, 20년치의 보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를 상실수익액이라고 하죠.

 

· 상실수익액 = (월소득 - 생활비) × 취업가능기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얻을 수 있는 수익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해주는 금액.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그러나,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5년 상향됨에 따라 이 보험금 기준도 65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만40세 사망자의 보상금은 25년치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연한도 맞춰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보험 등 여러 분야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네요. 대비할 것 까지야 없지만,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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