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알아보기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노무상식을 다뤄보려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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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자, 직장인


  1. 근로자의 정의

우리는 흔히 '직장인=근로자' 라고 인식하고 있죠? 맞아요! 법적으로 정의된 근로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②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정의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분, 계약형식, 근로형태, 상용/일용직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종속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②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임금이 아닌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에 있어서와 같이 사무의 처리나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는 자라면, 이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취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사용종속관계, 종속노동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독립적으로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자영업자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2. 근로자개념의 상대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전제하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팀장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주식회사의 팀장 등은 사용자(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한편, 그 밑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중간관리자는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가 될 수도,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근로자와 상반되는 개념인 사용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용자, boss


  1.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도 역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장님'이란 뜻이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볼까요? 사용자의 법률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① 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① 사업주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개인 기업에서는 기업주인 개인을, 법인 조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②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를 뜻합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 사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③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란, 근로자의 채용/인사관리, 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명령, 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일반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관리(고용 승진 등)을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다양한 근로조건(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인 경우에도 사업주와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일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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