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에 사는 분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번쯤은 있을겁니다. 이로 인해 이웃끼리 크게 다투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죠.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집을 지을때 소음을 원천차단하는 것입니다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없애는 것은 현재로썬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식선으로만 생각하던 층간소음이 법제화 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층간소음 관련법 정리
1. 층간소음의 범위
국가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을까요..? 법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윗층에서 걷거나 뛰는 등, 바닥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나는 소음, 그리고 티비소리, 고성방가 등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으로 나뉘죠. 단, 화장실에서 나는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서는 어느정도의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동법 제3조에 따른 별표에 이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동법 제3조 별표(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 데시벨)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단, '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은 표의 값에 +5dB를 더함.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충격소음의 경우 40~60 대략 데시벨 정도 수준이며, 공기전달 소음도 40~45 데시벨 수준입니다. 보통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40데시벨, 어른들의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망치질 소리가 6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래 그림은 층간소음과 일반소음의 비교 그림 입니다.
2. 층간소음의 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
아, 한가지 중요한 부분을 빼먹을뻔했네요. 사실 위의 법들은 모두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사실상 층간소음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법적인 정의를 알아봐야겠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및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및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해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현행법상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의 층간소음의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즉,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층간소음 관련 규제 및 처벌법
자, 그렇다면 위에 명시된 층간소음에 대하여 어떤 규제법과 처벌법이 있을까요? 먼저 규제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아래의 성능기준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성능기준 |
① 경량충격음(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 58dB 이하 ② 중량충격음(뛰거나 걷는 소리 등) : 50dB 이하 |
---|---|
표준바닥기준 |
①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② 단열재, 완충재 두께에 따라 5가지 표준바닥구조 설정 |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에게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법도 한번 볼까요? 층간소음은 경범죄에 해당되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리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여태까지 층간소음의 정의와 관련 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예민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조용한 소리도 누구에게는 층간소음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이 소음이 층간소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상담센터, 이웃사이센터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라는 상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해당 상담센터에다가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 이웃사이센터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왼쪽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에 신청자들의 신청내역이 순차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래 자그마한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본인인증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신청 서식이 나옵니다. 각각의 칸에 알맞게 기재한 후,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참고로 층간소음 상담신청은 '접수'처리가 되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접수처리 이전 상태라면 게시글 삭제 가능) 만약 접수처리 이후 상담취소 또는 게시글 삭제를 원할 경우, [수정]을 통해 내용을 지우시면 됩니다.
▲ 상담신청을 등록완료 하면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시 층간소음 상담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웃)의 세대로 우편안내를 실시하는데요, 피신청인이 상담 동의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되면 현장진단이 진행되며, 미회신할 경우 조정방안에 대한 안내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령, 그리고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상담센터(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들이 여기저기 나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법령들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층간소음.. 당해본 사람들만 이 스트레스를 이해한다죠..? 만약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이웃사이센터를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