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속도위반을 했는지 가끔 집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곤 합니다... (ㅠㅠ) 그런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범칙금도 함께 표기되어 있으며, 위반자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납부금액도 달라서 어떤걸로 납부하는게 유리한건지 참 헷갈립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나눠져 있는지,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
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아래에 명시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내용은 교통법규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과태료, 범칙금이 적용되는 법은 교통법규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경범죄처벌법 등),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적어 생략하였습니다.
1. 과태료의 정의
○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됨. <출처 : 시사상식사전>
먼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재판·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 있습니다.
2. 범칙금의 정의
○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 <출처 : 도로교통법>
'범칙'이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한행위를 뜻합니다.
즉, 범칙금은 언뜻 보면 과태료와 유사(행정상의 가벼운 처분)하지만, 본질적으로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태료 :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전과 X)
○ 범칙금 : 본질적으로 범죄행위지만, 경범죄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전과 X)
실제로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가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 구류 등)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즉시 적발될 경우에 부과되므로, '차량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범칙금은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속도위반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혼재하는 이유?
위의 사진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범칙금 고지서입니다. 보시다시피 과태료와 범칙금 중 택 1하여 선택하게끔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차량운전자=차량소유주' 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먼저 차주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만약 경찰관에게 즉시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차량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납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거나, 예상된다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인터넷으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2000년 9월부터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아래 표에 따른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라 여러분의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법규위반요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범칙금에 한하며, 과태료의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범칙금 자료는 매년 보험개발원에 전달하지만, 과태료는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출처 : 뉴스핌 기사)
자, 표에 따르면 아예 위반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면 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좋겠네요.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 비교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교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 분 | 과태료 | 범칙금 |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지자체 조례 등 |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
처분의 정도 |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 |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이나,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금, 구류)까지 받을 수 있음 |
사전통지기간 납부혜택 |
과태료의 20% 감면 | 혜택 없음 |
납부기한 내 미납시 (번호순 진행) |
① 가산금(1차), 중가산금(2차) 부과 ② 차량압류등록 ③ 예금, 급여, 부동산압류, 번호판영치 |
① 가산금 부과(기간에 따라 1.5배까지) ② 즉결심판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책임 주체 | 차량 명의자 | 차량 운전자 |
적발 상황 |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 경찰관 현장 적발 |
벌점 적용 | 벌점 해당 없음 | 벌점 적용됨 |
보험료 할증 | 해당 없음 | 벌점 부과 2회 이상부터 할증 |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딱 2가지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범칙금은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과,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기내 미납시 불이익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동일한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면) |
범칙금+벌점 | ||
---|---|---|---|---|
일반 구역 |
속도 위반 |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0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15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30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60점 | ||
주정차 위반 |
2시간 미만 | 40,000원 | 40,000원+0점 | |
2시간 이상 | 50,000원 | |||
신호위반 | - | 70,000원 | 60,000원+15점 | |
어린이 보호구역 |
속도 위반 |
2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0,000원 | 100,000원+30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0,000원 | 120,000원+60점 | ||
60km/h 초과 | 160,000원 | 150,000원+120점 | ||
주정차 위반 |
2시간 미만 | 80,000원 | 80,000원+0점 | |
2시간 이상 | 90,000원 | |||
신호위반 | - | 130,000원 | 120,000원+30점 | |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10, '19년 1월 기준 ※ 승용차(10인승 이하) 기준 |
마치며
오늘은 속도위반시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뜻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죠. '이것저것 따지는게 복잡하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간단하게 과태료로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 또한 돈 조금 더 내더라도 맘편히 과태료로 납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