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요 내용 완벽 정리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출퇴근길에 창 밖을 보니 하늘이 온통 뿌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휴대폰 긴급문자알림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라는 문자를 자주 받곤 합니다. 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 시행 및 경유차 운행중지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날 경우 정확히 어떤 제한조치가 있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썸네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자료출처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고농도 미세먼지(PM 2.5,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

 

미세먼지란 입자의 직경이 아래와 같은 먼지를 의미합니다.

 

① 미세먼지 :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PM 10)

② 초미세먼지 : 입자의 직경이 2.5㎛ 이하인 먼지(PM 2.5)

 

참고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08/23 - [건강] - 미세먼지,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할까?

2017/10/26 - [건강] - 세계 미세먼지 실시간 현황 확인하는 방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령나게 됩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당일 17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내 2개 이상 시/도 지역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익일 06:00 ~ 21:00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 (토/공휴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만, 주차장 전면폐쇄와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미시행.)

 

① 당일 0~16시 사이 초미세먼지(PM 2.5)의 평균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50㎍/㎥ 초과 예측

②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③ 다음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

 

위의 내용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날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21시가 되면 자동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됩니다. 만약 기상상태가 좋아진다면 21시 전에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제한조치들이 생길까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한사항 정리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한사항

 

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운행제한(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②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 홀수날에는 홀수차량, 짝수날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토/공휴일 제외). 강제성은 없음.

 

③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06:00 ~ 21:00까지 폐쇄.

  - 제외대상 : 외교/보도용 차량,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차량 등

  -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로 시행 

 

④ 사업장, 공사장 조업 단축 :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06:00 ~ 21:00까지 가동률 하향 조정 및 건축물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 대기배출사업장 : 1~3종 사업장

  - 건설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민간부문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

 

일반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①,②,③번 사항입니다. 참고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항목 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8/02 - [생활꿀팁] - 서울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마치며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경유차 운행제한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도 차량2부제를 시행할테니, 만약 공공기관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2부제 차량번호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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