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차량운행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서울시/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실효성이 크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타고 다녔으니깐요.


그러나,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때문인지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노후경유차는 운행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지요. 구체적인 대상과 패널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썸네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


특정조건에 해당되는 낡은 경유(디젤)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함. 적발시 건당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함.


여기서 특정조건과 대기관리권역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조건 :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다음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①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차량.

②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명령)를 취하지 않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

③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

※ 예외대상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


○ 대기관리권역


서울 전역, 인천,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출처 : 환경부홈페이지



위의 지도에서 파란 실선 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대기관리권역입니다. 2018년 현재에는 파란 실선 내에서 2단계까지만 적용되고 있구요, 2020년도에는 실선 안의 모든 도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 즉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운행하게 되면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노후경유차가 대기관리권역 외의 구역에서 운행하는건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차량 총 중량은 최대적재시 차량 무게를 뜻하며, 자동차등록증 뒷면에 기재되어있거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언뜻보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LEZ와 비슷한 내용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00~21:00시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함. 적발시 건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


여기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차량이 노후경유차량에 포함되는걸까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임. (출처 : 나무위키)


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② 당일(오전0시~오후4시) 세 곳 모두 지름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35μg/m3 초과) 이상

③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80μg/m3 초과)로 예보


○ 노후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차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① 적용예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한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엔진(혼소엔진 포함)으로 개조한 차량


② 적용유예 :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은 2019년 2월 28일까지는 노후경유차 적용을 유예함.

 -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총 중량 2.5톤 미만의 경유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언뜻 보면 LEZ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나는 특정 상황에서만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평상시에 LEZ를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다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났을때 서울시내에서 운행한다면 추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더 물게 되는 것이죠.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기

LEZ vs 서울형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비교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비교해보았습니다.


구  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추진부서

환경부

서울시

관련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한차량

 ○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차 중 아래중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

  ①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

 ○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차

 ○ 저공해조치를 취한 차량은 예외

유예대상

없음

 ○ 아래중 하나에 해당되면 2019년 2월 28일까지 유예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 경유차

   장애인 차량 

제한시기

항시 운행제한

 ○ 미세먼지 저감발령조치 발령시

 ○ 발령 당일 06:00 ~ 21:00까지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제한 차량은 공통적으로 2.5톤 이상의 노후(2005년 이전)경유차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LEZ는 항시 운행제한을 하지만,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발령조치가 뜰 때만 제한을 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 두 제도가 각각 운영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도입 취지는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앞으로는 운행제한차량을 배출가스등급을 이용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 포스팅도 같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8/07/31 - [생활꿀팁] - 내 차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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