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휴무일 공휴일 차이 정리


보통 근로자들은 쉬는날을 휴일, 또는 휴무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휴일과 휴무일은 사실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노무상식 중 하나인데요, 바로 휴일과 휴무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분들께는 아마 유익한(그러나 다소 복잡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무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당신 회사에서 1주일에 40시간씩만 근무할거에요" 라고 계약서에 적는 시간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금 5일동안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 7일중 5일을 일하고 남은 2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직장인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노는날인 셈이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 회사들은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1주일중 평일이 근로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남은 토요일은 뭘로 규정해야 할까요? 이 때 토요일은 노사협의(회사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게 됩니다.


잠깐, 휴일과 휴무일은 같은 뜻이 아니었나요? 왜 이 비슷한 두 용어를 두고 굳이 뭘로 정할지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휴일과 휴무일



사실 휴일과 휴무일은 '쉬는날'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처리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 휴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쉬는날).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 휴일은 법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유급임(소정근로일 포함). 참고로 아래 ①,②는 법정휴일, ③,④는 약정휴일로 구분됨.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1주 근무시 부여되는 1일의 휴일)
②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5월 1일)
③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
④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 휴무일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임(쉬는날).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음.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무급임.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휴무일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님)

둘의 차이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비전문가 수준에서는 "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을, 휴무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다른 차이로는 법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는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회사는 월~금을 근로일로,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토요일은 회사에 따라 휴일 또는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토요일을 뭘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만약, 시급 1만원인 A씨가 토요일에 부득이 10시간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 (8시간×10,000원×50%) + (2시간×10,000원×100%) = 60,000원
휴일 근로시 총 임금 = 100,000원(기본급여) + 60,000원 = 160,000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때 10시간을 근무했다면, A씨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줍니다.(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로 휴일은 유급이므로, 위에서 계산된 금액은 통상임금(10,000원 × 10시간 = 100,000원)과 합산하여 지급(=총 160,000원 지급)받습니다.


2.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 10시간×10,000원×50% = 50,000원
휴무일 근무시 총 임금 = 100,000원(기본급여) + 50,000원 = 150,000원

반면,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A씨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지급)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느냐 휴무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위와 같이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밤 10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위의 금액에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까지 더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휴무일이 무급일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으며, 유급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다음으로 공휴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


○ 공휴일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일반 사기업은 공휴일을 휴일,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공휴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날입니다. 이 날은 사실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사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공휴일에도 많이 출근하곤 하죠..) 

그러나, 만약 사기업이 공휴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무엇으로 지정했느냐에 따라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와 같이 수당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단,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성탄절,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참고로, 제헌절은 국경일이긴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노무상식이라 할 수 있는 휴일과 휴무일, 그리고 공휴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언급한 내용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휴일과 휴무일은 요새 말이 많은 법정근로시간(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개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