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정리 (1) - 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2016/12/01 - [부동산] - 11.3 부동산 대책 정리 (2) - 전매제한 강화, 부동산 필수용어 정리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3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일명 11.3 대책)>에 대해 공고한 바 있습니다. 11.3 대책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재제를 가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11.3 대책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조정 대상지역의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강화 등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이 두 내용중 오늘은 1번 항목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세부 내용

1. 조정 대상지역의 1순위 제한 강화

2. 조정 대상지역의 재당첨 제한 강화

3.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연장

4.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40%)

5. 조정 대상지역 등의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사용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태아도 자녀 인정

 : 국토교통부


위의 6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3 부동산대책 포스팅 썸네일



1. 조정 대상지역의 1순위 강화


조정 대상지역은 아래 표에 나와있습니다.


< 조정 대상지역 >


구 분

세부지역

주 택

서울특별시

전체

모든 주택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모든 주택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정)

공공택지 내 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내 주택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공택지 내 주택

 * 출처 : 국토교통부

 


이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은 아래와 같이 1순위 제한이 강화됩니다.


< 1순위 제한 대상 >


구 분

1순위 제한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조정대상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출처 : 국토교통부


정리된 사항을 보니 몇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Q&A 형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Q&A 정리표 >


Q1

 시행령은 11.15일에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다가 취소했을 경우에는 1순위 제한에 해당되나요?

A1

 네. 해당됩니다. 만약 작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1순위 제한에 해당됩니다.

Q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이외에서 당첨된 후 청약을 포기했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청약시에는 1순위 제한에 해당되나요?

A2

 네. 해당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5년 내에 당첨이력이 있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청약시 1순위 제한에 해당됩니다. 

Q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후 청약을 포기했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약시에는 1순위 제한에 해당되나요? 

A3

 아니오.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1순위 제한이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조정 대상지역의 재당첨 제한 강화


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되었거나 당첨될 주택은 아래와 같이 재당첨 제한이 강화됩니다. 기존 대상에 개정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자 및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


구 분

재당첨 제한 대상자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

기존 대상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

 · 5, 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 등

 · 모든 국민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

+

+

개정 대상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당첨자 

 · 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 

 * 출처 : 국토교통부


위 표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


구  분

재당첨 제한 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5년

전용면적 85㎡ 초과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전용면적 85㎡ 이하

3년

전용면적 85㎡ 초과

1년

 * 출처 : 국토교통부


그 외의 4가지 세칙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연장

- 기존 : 3개월

- 개정 : 1년



4.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40% 유지)

- 기존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0~80% 사이로 조정 가능

- 개정 : 40% 유지



5. 조정 대상지역 등의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사용

- 기존 :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청약금만 납부

- 개정 :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함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태아도 자녀 인정

- 기존 :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10%, 태아 자녀 인정 안함

- 개정 :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15%까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 태아도 자녀 인정

 


 

마치며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6가지 변경된 세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순위 제한 대상의 제한기간(5년)이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년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투기세력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기세력 억제보다도 실수요자들이 이로 인해 더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할텐데 말이죠.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정리


①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완화를 위해 11.3 대책을 마련함.


② 11.3 대책의 주요내용은  전매제한 강화(주택법 시행령) 및 1순위/재당첨제한 강화(주택공급규칙)임.


③ 그 중 1순위/재당첨제한 강화(주택공급규칙)에 대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1) 서울특별시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할 경우, 1순위 제한이 강화됨.

   2)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국민주택, 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 등에 1~5년동안 재당첨 제한.

   3)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이 1년으로 연장됨.

   4) 조정 대상지역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40%로 유지.

   5) 조정 대상지역 등의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사용.

   6)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1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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