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대상 및 요건과 주택청약 1순위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순위로 청약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이죠. 사실 1순위는 주택청약 당첨의 필수 요건일 뿐입니다. (물론 1순위가 미달나게되면 2순위에서도 당첨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2순위에 당첨된다는 말은 해당 주택은 인기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추첨제 / 가점제 선정 비율
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전용면적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가 미달이 나게 되면 2순위에서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민영주택의 추첨제 / 가점제 선정 비율>
|
전용면적 | |
85㎡ 이하 |
85㎡ 초과 | |
가점제/추첨제 선정 비율 |
가점제 : 40% 추첨제 : 60% (시장 등이 40% 이하에서 조정 가능) |
추첨제 : 100% |
* 출처 : 금융결제원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전용면적 85㎡ 이하의 가점제를 신청할 경우에 점수경쟁에서 밀려 떨어지게 된다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이 되어 경쟁하게 되죠. 시장 등이 40% 이하에서 조정가능 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아래와 같이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을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가점제 80%, 추첨제 : 20%
2. 지역우선순위
1순위, 2순위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역 우선순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순위와 지역에 따른 우선순위>
* 출처 : 금융결제원
즉, 1순위의 해당지역거주자 → 1순위의 인근지역 거주자 → 2순위의 해당지역거주자 → 2순위의 인근지역거주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가점제 점수 항목
(1) 무주택기간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3가지에 대해 점수계산을 하며,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입니다. 실제로 약 60점 이상이 되면 가점제로는 거의 당첨이 된다고 하네요(사실 이건 케바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점제의 가점항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기간 점수계산방법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1 :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만점:32점) |
점수 |
적용 기준 |
- 만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자 |
0 |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
1년 미만 |
2 | |
1년 ~ 2년 |
4 | |
2년 ~ 3년 |
6 | |
3년 ~ 4년 |
8 | |
4년 ~ 5년 |
10 | |
5년 ~ 6년 |
12 | |
6년 ~ 7년 |
14 | |
7년 ~ 8년 |
16 | |
8년 ~ 9년 |
18 | |
9년 ~ 10년 |
20 | |
10년 ~ 11년 |
22 | |
11년 ~ 12년 |
24 | |
12년 ~ 13년 |
26 | |
13년 ~ 14년 |
28 | |
14년 ~ 15년 |
30 | |
15년 이상 |
32 | |
* 출처 : 금융결제원 |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판단사례>
* 출처 : 금융결제원
과거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그리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위 표를 참고하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수
다음은 가점제의 2번째 항목인 부양가족수 점수계산 방법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2 : 부양가족수>
* 출처 : 금융결제원
부양가족수는 최대 6명까지 인정이 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위 표의 적용기준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마지막으로 가점제의 3번째 항목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계산 방법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3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미만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출처 : 금융결제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계산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이 가장 직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가지 항목에 대해 미리 점수계산을 할 수 있다면, 가점제 청약시에 내가 당첨될지 안될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점제 경쟁에서 떨어진 자는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이 되며 추첨제는 1순위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이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세요!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의 추첨제/가점제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목적의 청약자가 아닌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가점제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첨제와 가점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번 11.3 부동산대책 방안 중 하나로 가점제의 비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정책이 되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정리
① 민영주택 청약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되며, 전용면적 85㎡ 초과시에는 100% 추첨제로만 진행됨.
②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를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부터 당첨이 됨. 가점제를 신청해서 떨어진 자는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되어 경쟁함.
③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1순위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순위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됨. 1순위에서도 미달이 날 경우 2순위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됨.